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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571,2심-대법원,2012두137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경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이하생략 지상에 소외1이 건축하는 단독 주택 신축공사 개별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9.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4. 23. 건물 배면 레벨 측정을 위하여 측정기 고정용 삼발이를 들고 건물 배면 아래로 뛰어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상후 골 괴사증(골반 및 허벅지 부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어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으며 가족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우측다리 골반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간헐적 통증이 존재하다가 2008. 12. 1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2007. 3. 15.부터 2007. 8. 20.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측량, 검측 등 시공 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측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측량작업시 1~10분 정도 쪼그려 앉아 도면을 보았다.(나) 원고는 2008. 12. 18.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1년 반인 2007. 5.경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원고는 양측 고관절의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 소견과 파행소견을 보이는 자로 양측 고관절부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 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x-ray 상 양측 대퇴골부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 : x-ray 소견상 관찰되는 무혈성 괴사는 외상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공단본부 자문의- 원고는 2007. 4. 23. 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부 삐끗하고 엉덩이가 바닥에 통증 없이 충돌한 후 이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해일로부터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인 2008. 12. 18. 양측 고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양측 고관절부의 모두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 경부 골절 또는 고관절 내 압력의 증가를 초래할 만한 심한 혈관절증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2007. 4. 23.의 재해가 비교적 경미한 재해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만한 대퇴골경부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증상이 있었던 우측 외에 좌측에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이는 2007. 4. 23.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 특발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사기관재해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우측 외에 좌측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점, 원고의 재해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초래할 만한 심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대퇴골두가 순환장에로 인하여 괴사에 빠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원인으로는 외상성 원인과 관려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합병증, 대퇴골두 골단분리의 치료 후유증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외상성 원인으로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특발성을 비롯하여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겸상구 빈혈증, 방사선 조사 등이 있으며, 기타 고지혈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내분비 질환, 장기 이식, 임신, 췌장염, 전이성 악성종양, 과민반응, 응고 장애, 화학요법, 흡연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건강한 성인이 외상으로 인하여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려면 대퇴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퇴 내회선 동맥의 분지 특히 외측골단 동맥과 그 분지들이나 고관절의 원형인대가 손상될 만큼 큰 외상이어야 하며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 혹은 드물게 전자간부 골절 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고관절의 혈액순환을 차단시킬 만큼 큰 외상이 아니라면 다른 비외상성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 상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만큼 큰 외상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된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약 50%이상에서 양측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무혈성 괴사에 선행하는 원인이 양측 고관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것이고,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외상을 입은 고관절에만 발생한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될 경우 요통이나 반대쪽 다리의 피로가 가중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반대쪽 고관절에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외상 없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8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8. 12. 18. 병원에서 "11년 반인 2007. 5.경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심이 든다.②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8. 20. 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질병이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1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8. 12. 1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만큼 큰 외상이었다고 할 수 없다.③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외상을 입은 고관절에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반대쪽 고관절에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외상 없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 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 골반에 통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에만 충격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후 양쪽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었다.④ 기록상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만큼 큰 외상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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