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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228,2심-대법원,2011두9201,3심【주문】1.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 소외1(1977. 11.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12. 18.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3. 10.부터 소외 회사의 안동지점에서 경리, 서무, 담보물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9. 6. 5. 위 지점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1:40경 지점 내 당비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6. 11. 19:47경 '직접사인 : 뇌출혈, 경막하출혈, 선행사인 : 뇌동정맥기형 파열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통상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을 휴무하였던 점,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변동사항이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존 질환으로 뇌동정맥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 및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셋째 아이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다음 2008. 3. 10.부터 소외 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였는 데,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면서 매일 ○○ 소재 자택에서 위 ○○지점까지 1시간 40분 정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여야 했고, 경리업무 외에 서무업무, 담보물 관리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면서 매일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특히 위 담보물 관리업무는 고객들의 찾은 항의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당일 고객과의 전화 언쟁으로 급격히 흥분하였고, 탕비실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상황 등㈎ 망인은 1977. 11. 10.생으로, 2000. 4. 26. 원고1과 결혼하였고, 자녀 3명 (2000. 11. 9.생 남자, 2005. 3. 19.생 여자, 2007. 11. 22.생 남자)을 두었다.㈏ 망인은 1995. 12.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4. 3.까지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00. 4. 4.부터 2001. 9. 30.까지는 ○○○지점에서, 2001. 10.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지점에서, 2005. 1. 1.부터 2006. 1. 1.까지 ○○○지점에서 각 근무하였다. 그 후, 2006. 1. 2.부터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3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2008. 3. 10.부터 ○○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지점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망인은 위 ○○○지점에 근무하던 2000. 4. 4.부터는 출 수납업무, 증권관리, 위임발급대리점 정산, 보험사고입력 업무 등을 담당 하였고, ○○지점에 부임한 이후인 2001. 11. 1.부터는 경리, 근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4. 1.부터는 수납, 서무보조업무를, 2004. 1, 12.부터 수납, 서무보조, 영업(소액) 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지점에 부임한 이후인 2005. 1. 6.부터는 출·수납업무, 전도금 관리, 증권용지 관리, 위임대리점 정산 및 청약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 2. ○○지점에 부임한 이후로는 경리, 수납, 소액대출 영업, 보험금 청구, 법원 문서 접수담당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8. 3. 10.부터 ○○지점에서 종전에 주로 수행하던 경리업무(수납 및 출납, 문서 수발, 전표 정리 등) 외에 서무업무와 담보물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서무업무는 사무실의 비품 및 회의자료, 연말결산 등의 잡무를 처리 하는 것이고, 담보물 관리업무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표나 어음, 예금,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보관하거나 취득 반환하여 주는 업무인데, 2009. 6. 1. 기준으로 망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담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 건, 백만 원)구 분수표어음예금부동산잔존 담보소계건수21097324146651금액11,3562,8256,6252,5071023,323한편, 사업주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담보물 관리업무는 통상 담보기간이 끝나더라도 규정상 2년을 묶어두어야 하는 관계로 고객들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게 되는 업무라고 한다.㈒ ○○지점은 그 관할구역이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영양, 안도의 의성, 군위지역이고, 지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지점장, 차장, 과장 각 1 명, 사원 2명)이 근무하였는데, 망인 외 4명은 모두 남자였고, 남자직원들은 외근이 많아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일은 거의 망인이 처리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주 5일 근무로서 월 1회 보건휴가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였고, 근무 시간은 0830 ~ 18:00이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1일 약 1시간 내지 2시 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한편, 이 사건 재해 이전의 1주일간 근무내역을 보면 6. 11월) 조부모상 휴가, 6. 2. (화) 1시간 21분 초과근무, 6. 3.(수) 보건휴가, 6. 4.(목) 1시간 19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소외 회사의 경우, 통상 월말 마감 및 분기 최종 월의 경우 회계 결산 및 분기 목표달성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경리업무의 경우 영업실적 및 회계업무가 증가 하여 업무량이 집중된다고 한다. 특히, 망인의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로서 안동지점의 분기실적 지하로 인해 분기 말월인 6월 초순에 지역본부의 지시로 자체 목표달성을 위 한 실적 증대 계획 작성 중이었다고 한다.㈕ 한편, 소외 회사의 경우 회사정책상 2005년 이후 고졸 경리직원의 채용을 중단하였으며, 특히 지방점포의 경우 근무지원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여직원들의 원격지 근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원래 비연고지 근무시 1인 1실 기준 사택을 제공한다고 하나, 망인은 직원용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지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8. 3. 10.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남편, 자녀들과 함께 김천에 소재한 자택에 거주하면서 ○○지점까지 매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출 · 퇴근을 하였는데, 자택에서 회사까지는 편도 약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2)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같이 06:00경 일어나 3명의 아이들을 보살핀 다음 07:00경 출근을 위해 자택을 출발하였고, 08:40경 지점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인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정상 출근하여 밝은 모습이었고, 오전 근무 중 점심식사 메뉴 선택 문제를 두고 직원들과 농담 섞인 대화를 하였으며, 구미에 있는 자녀와 통화 하다가 이후 몇 차례 전화 통화를 더 하는 듯했고, 11시경 망인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또한, 위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오전 근무 중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위 소외2은 재해 당일 11:00경 망인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40경부터 망인을 찾다가 탕비실에서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1세였고, 2008년 신체검사 당시 신장 155cm, 48kg의 체격이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뇌혈관 및 심장질환 관련 사항으로 진료받은 병력은 없고, 술은 거의 못 마시며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 1(○○○○병원) 망인은 2009. 6. 5.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고, 뇌출혈 기형이 의심되어 응 급처치 후 전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발성이다.㈏ 주치의 2(○○대학교 ○○의료원)2009. 6. 5.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뇌출혈의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은 미상이며,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혈관영상상 뇌동정맥기형 및 급성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수술소견상에도 동일한 소견을보였다. 일반적으로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원인은 동맥의 압이 정맥에 영향을 미쳐 정맥압의 증가로 파열, 정맥의 혈전 등에 의해 폐색으로 파열, 동반된 미세동막류에 의해 파열 등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 외 혈압 증가, 무리한 노동, 스트레스 등은 혈압상승을 유도해 파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자문의 1사망의 선행사인인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기형으로, 파열된 원인은 혈압 상승 및 목압증가 등의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등으로 볼 수 있는바 망인의 재해 전 업무강도의 증가 등 스트레스 및 혈압 증가할 외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일반적인 뇌동맥정맥 기형의 lifelong 출혈빈도는 2~4%/년이다. 뇌동맥류와 마찬가지로 혈관기형도 뇌니1혈류의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뇌압이나 뇌혈류의 과도한 증가가 있을 경우 그 출혈의 빈도가 증가될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망인의 연장근무가 상기 기술한 압력의 증가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으나, 상당부분 출혈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여진다.(마) 진료기록감정의-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혈관기형으로서, 연간 출혈 빈도는 2~3%/년이다.- 심한 과로,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목압(정맥압) 증가, 뇌척수액압 및 뇌압 증가 등이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연구는 없고, 심부 유출 정맥, 전출혈, 동맥류의 동반, 심부 위치, 작은 크기, 유출 정맥의 협착 및 혈전 폐색으로 인한 정맥압 증가 등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다만, 심한 과로,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목압(정맥압) 증가, 뇌척수액압 및 뇌압 증가 등이 동반된 동맥류나 유출 정맥압의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어 파열의 촉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약 3시간 가량의 출퇴근시간, 고객과의 언쟁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상 발현 약 1시간 전의 언쟁이 혈압 및 뇌압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촉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 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 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 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8. 3. 10. ○○지점에 근무하기 전에는 경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외 일부 서무보조업무나 소액대출업무 등을 부담하였는데, 위 ○○지점에 발령받은 이후부터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서무업무와 담보물관리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업무의 범위 및 양이 모두 증가한 점, ② 특히, 위 지점의 특성상 망인이 각종 서무업무를 전담할 수 밖에 없었고, 담보물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상 고객들 과의 찾은 마찰 또는 언쟁이 불가피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거의 매일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소외 회사의 인력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자택이 위치한 구미에서 승용차로 약 1시간 30 분 정도 소요되는 안동지점에서 근무하게 되는 바람에 출되근을 위해 하루 약 3시간씩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계속 누적되어 왔던 점(소외 회사의 근무지원 인력부족 문제로 인하여 망인이 위와 같이 주소지에서 벗어난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근무하게 된 점,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출되근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한 점, 당시 망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위와 같은 출퇴근 방법이 상식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출퇴근 과정에서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 역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망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점으로 출근한 다음 오전 근무를 하던 중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소 리를 높여 언쟁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급격히 흥분한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탕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점, ⑤ 망인에게는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있었고, 이는 선천적 혈관 기형 으로서 대부분 자발성 파열이기는 하나, 심한 과로, 흥분,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목압(정맥압) 증가, 뇌척수액압 및 뇌압 증가 등이 동반된 동맥류나 유출 정맥압의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파열의 촉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고객과의 언쟁으로 인하여 혈압상승이나 목압 증가로 이어져 혈관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종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병인 뇌동정맥기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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