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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8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600,2심【주문】1. 피고가 2010.4.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6. 16. 소외 ○○○○ 주식회사(2004. 10,경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무호스 가류(加硫)세척 포장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6. 9. 2. 및 2000. 11. 16.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 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1. 2. 20. 이 사건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 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제4-5요추간 추간판 맹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 하여 이 법원 2001구3115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2.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4. 1. 30.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누1402 호)가 기각되어 2004. 3. 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4. 3. 29. 피고로부터 위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3. 10.경 피고에게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스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2003. 10. 29. 이 사건 추가상병이 팽윤 소견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 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자, 이 법원 2004구합20767호로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6. 11. 17.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누12373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됨에 따라 2007.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피고는 20 4.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제외한 '제2-3요추간 추 간판 탈출구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판정 하는 한편,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하였으나, 원고는 2004. 3. 3.부터 2007. 1. 17.까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비지정의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받은 뒤, 위 기간 동안에 자비로 지급하였던 진료비(요양비)와 2004. 6. 16.부터 2007. 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 양비 명목으로 60 ,910원을 지급받았다.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2004. 3. 3 부터 2004. 6. 15.까지의 기간 동안에 치료받았던 내역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무관한 정신과 및 신경과적인 치료에 불과할 뿐 아 니라, 기존에 요양 승인을 받은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구 내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2004. 6. 15.자로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까지 지정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대로 피고가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 고 있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2007.2. 15. 위 다.항에서의 요양비 지급결정을 취소하면서 기 지급된 요양비 600,910원을 부당 이득으로 정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2007. 2. 27. 원고가 구하는 2004. 6. 16.부터2007. 1. 17.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경과 2000.경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는데, 2004. 6. 15 자로 장해판정을 받은 내역은 위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구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국한되는 것이었을 뿐이고, 원고는 위 장해판정 이후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여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 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07구합28229호)을 제기하였 으나, 2008. 4. 16.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8. 9. 24.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1541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을 이유로 2010. 4.경 피고에게 2001. 12. 7.부터 2002. 10.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하는 기간은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을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이라 한다).사.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을 이유로 2010. 5.초경 피고에게 2003. 12. 1.부터 2004. 4.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0.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하는 기간은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휴업 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을 '이 사건 12 부지급기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승인 상관없이 근로자가 의료기관 혹은 집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거나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포함 된다. 그런데 원 는 이 사건 제1, 2 부지급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인한 마비 증세와 동통의 후유증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고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각 불승인하는 바람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법원에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의취소 소송과 추가 구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각 제기하여 그 각 취소의 확정판결을받았으므로, 피고 위 각 기간에 대한 요양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휴업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휴업급여관한 일반법리구 산업재해상보험법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요양은근로복지공단의 구체적인 요양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요양승인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 에 비추어 근로자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하여(가) 그러므로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2001. 12.~ 2002. 10. 7.) 동안 원고가 실제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제1항에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원고는 2000. 11. 16.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 한 후 지속적인동 통과 하지방사통으로 ○○병원, ○○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물리치료,약물치료)를 받다 }, 2001. 6. 28. 이후에는 피고의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A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였다.2) 그 후 원고는 극심한 동통으로 2002. 10. 4. 및 같은 달 8. ○○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21.부터 2002. 11. 11.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2003. 7.경까지 한 달에 1~2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003. 7. 15.부터 2003. 11. 29.까지 두통, 안구통, 후경부통, 요통, 양측 둔부통, 양하지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 받았다.4) 한편, 원고는 2001. 10.경 2001. 6. 28.부터 2001. 10.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위 기간은 요양승인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렵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 2001구31154호)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04. 3. 경 2001, 6. 28.부터 2004. 2.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03. 8, 1.부터 2003. 11. 3 .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6,412,850원을 수령하였고, 2004. 11.경2002. 10. 8.부터 003. 1. 16.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4,852,960원을 수령하였다.5) 그 후 원고는 2005.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① 2001. 6. 28.부터 2002. 10. 7.까지, ② 2003. 1. 17.부터 2003. 7, 31.까지 및 ③ 2003. 12. 1.부 2004. 6. 15.까지의 각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 06. 2. 9.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만 승인하고,나머지 각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①기간 중 2001. 6. 28.부터 2001.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06구단2469호로 제기하여 2007. 3. 16.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펴 본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추부 동통과 양하지 방사통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후에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일부 상병의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피고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2001. 6. 28. 이 후로 요양연장을 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 및 추가로 나타난 추가상병을 완치시키거나 고정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자가 요양만 하여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일부 불승인 상병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원 2001구31154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4. 3. 3. 확정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1 대한 요양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가 요양을 한 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2001. 6. 28.부터 2001.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송(이 법원 2006구단2469호)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및 추 가상병을 완치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원고에게 요추부 통증 및 양하지 통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경제적 곤궁상태 말미암아 부득이 자가 요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부지급 기간을 포함한 자가 요양 기간인 2001. 6. 28.부터 2002. 10. 7.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부적법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에 대하여(가)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2003. 12. 1. ~ 2004, 4. 25.) 동안 원고가 실제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제1항에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원고의 가상병 승인 및 휴업급여 청구의 경과 등가) 원고 최초의 요양승인 상병인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2001. 6. 27.까지 요양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 연장 불승 인 처분을 내리자 위 상병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과 관련하여 자가에서 요양을 하거나 통원치료를았다.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요양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계나 결근계를 제출하지아니한 재 무단결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1. 12. 6.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803호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 . 4.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2004. 12. 24. 소외 회사의 참소(서울고등법원 2004나35702호)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 05. 1. 21.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05. 10. 4. 퇴직하였다.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수 령한 휴업급여의 역은 다음과 같다.순번지급(휴업)기간지급일휴업일수지급액12000. 11. 17.~ 2001. 1. 14.2001. 3. 7.592,669, 180원22001. 1. 15. ~ 2001. 2. 14.2001. 3. 9.311,402,450원32001. 2. 15. ~ 2001. 3. 12.2001. 3. 16.261,176,250원42001. 3. 13. ~ 2001. 4. 11.2001. 4. 17.301,357,210원52001. 4. 12. ~ 2001. 5. 5.2001. 5. 9.241,085, 770원62001. 5. 6. ~ 2001. 6. 7.2001. 6. 13.331 ,492, 930원72001. 6. 8. ~ 2001. 6. 27.2001. 7. 6.20904, 800원82001. 6. 28. ~ 2001. 12. 6.2007. 4. 23.1627,328,940원92002. 10. 8. ~ 2003. 1. 16.2004. 11. 15.1014,852,960원102003. 1. 17. ~ 2003. 7. 31.2006. 2. 10.19610,190,980원112003. 8. 1. ~ 2003. 11. 30.2004. 3. 12.1226,412,850원합계80438,874,320원2) 원고의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 동안의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4. 3. 3.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대학교병원의 뇌신경센터에서 요추수술 후에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동통, 경추부 및 좌상지 동통, 경수 척수공동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4. 7. 기부터 2005. 4. 26.까지는 위 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나) 한편, 2004. 9. 21,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에 담당의사는 원고가 요추수술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동통, 경추부 및 좌상지 동통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투약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으며, 경추부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한 결과 얇은 척수공동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2005. 3. 22. 위 병원의 소견서상으로는 원고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다발성 신체동통 및 이로 인한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으며, 2004. 5. 뇌영상 소견으로는 특이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2004. 3. 척추 단층촬영 소견으로는 L5-S1 추간판 돌출 및 협착이 보이고, 향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신경정신과적 추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과 함께 임상적 병명으로 '배제) 신체형 장애, 배제) 우울장애'를 기재하였다.다) 이후 의고는 2004. 10. 4. 피고에게 '경수 척수공동증'에 대한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4. 12. 8.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5구단90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11.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누29084호)과 상고심(대법원 2006두11712호)에서 원고의 항소 및 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또한 의고는 피고에게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 나, 2005. 5. 25.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5구단776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2. 19. 위 처분 중 '배제)우울증애'에 간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 2008누8231호 및 대법원 2008두19307호로 각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1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3) 서울행법원 2007구합28229 사건의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에 근접한 2004. 6. 16.부터 2007. 1. 17.까 지의 기간 동안 ○○○○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에 대한 통증과 관련하여 소염진통제를 투여 받는 외에는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소염진통제를 투약한 이후로도 현재까지 병증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나) 추간 탈출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방법은 각 구간별로 차이는 없으나, 추간판질환의 심한 정도와 위치에 따른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디스크 질환에 대하여 똑같은 치료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에 근접한 2004. 6. 16.부터 2007. 1. 17.까지의 기간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되며, 현재 상태로는 대증적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원고는 정신신경 과적인 치료 중이며 요통, 요추운동제한,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도시근로자로서 상당한 노동능력 장애가 예상된다.(나) 앞서 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 간판 팽윤'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각의 소송에서 위 각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 동안 구 산업재해보상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그 주장과이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관련 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이 구 산업재해법 제41조 제1항정의 업무상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된 다는 점이 입증되야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 11. 16.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지 속적인 동통과 지방사통으로 ○○병원, ○○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물리치료, 약물치 료)를 받다가, 20 1. 6. 28. 이후에는 피고의 요양기간 연장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극심한 동통으로 2002. 10. 4. 및 같은 8. ○○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21.부터 2002. 11. 11,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2003. 7.경까지 한 달에 1~2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3. 7. 15.부터 2003. 11. 29.까지 두통, 안통, 후경부통, 요통, 양측 둔부통, 양하지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및 약물치료를 시행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 중 2003. 12. 1.부터 2004. 3. 기경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2004. 3. 3.부터 같은 해 12. 4.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동통, 경추부 및 좌상지 동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소염진통제를 투여 받는 등의 진료를 받았으나, 이 는 보존적인 차원의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지 급기간 중 일부 1간 동안에 치료받은 '경수 척수공동증'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05구단909호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던 점, ③ 나아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 동안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노무 자체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의 내용 및 정도, 치료과정 및 치료 상태, 요양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 동안에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 소외 회사에서 계기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다른 직장에 새로이 취업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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