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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소재 '○○○생태찌게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소외1으로부터 전기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8. 20. 목수 허리띠에 찬 망치 고리에 눈을 다쳐 '안검열상(좌안), 눈물소관 열상(좌안), 결막열상(좌안)'을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1.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21.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7,433,200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740여만 원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당초 진술한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재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총공사금액" 이라 함은 총공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어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30평 정도의 식당(샤브샤브집)을 일부 개조하여 생태찌개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 소외1은 식당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3의 사위로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소외3와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사실, 소외1은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에서 1,700만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위 대금을 소외3로부터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1이 소외3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사대금은 별도의 이윤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실공사비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은 1,500만 원에서 1,700만원 가량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증인 소외1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의 총공사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것은 공사원금에 이윤까지 포함시켜서 제3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3,000만 원 가량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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