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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6335,2심-대법원,2011두188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29. ○○○○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파견되는 파견계약{파견기간 :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업무내용 : 해외출장(기계조립 및 설치)}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8. ○○가 ○○○○ 인도지사(○○○○○○○ INDIA HOLDINGS PRIVATE LIMITE)로부터 수주한 500㎖ 콜라 자동생산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0. 1. 14. 인도 아우랑가바드 ○○○○ 현지공장에서 최종 포장라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롤러에 기계를 싣고 이동하다 롤러 넘어지면서 기계에 깔려 우측 다리를 골절당하는 재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0. 3. 11. ○○○○이 납품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외(인도)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에 파견되어 인도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되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의 해외출장자 신분으로 인도 아우랑가바드 ○○○○ 현지공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재해는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에서의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파견되어 ○○ 소속 근로자 등과 함께 ○○가 ○○○○ 인도지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 아우랑가바드 현지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간 점, ② 원고는 2009. 10. 29, ○○○○과 인도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 파견하기로 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로 파견된 후 ○○가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 지시에 따라 인도로 출국하였고, 인도에서 그가 수행한 업무는 ○○○○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식품기계제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④ 비록 ○○○○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 ○○ 소속 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⑤ 인도에서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 소속 근로자나 원고와 같이 파견 나온 근로자 형식적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기계 장비 설치라는 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 수행하는 국외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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