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64,2심-대법원,2011두256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외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 소속 전기반장으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안성 공도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4. 11. 14:40경 공사현장 내 101동 계단실 내부 가설 전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09. 4.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MRI 검사에서 추간판 돌출 소견이 보이나 재해 발생 이전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고 추간판 변성증, 골극 협착 등이 동반한 상태여서 단일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다발 부위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경위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8. 1. 1.부터 20년 이상 건설현장의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8. 1. 1.부터 ○○○○○○ 소속 전기공사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중간에 공사현장이 바뀌는 기간 등을 일부 제외하고는 17년 이상 계속하여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11. 20. 소외 회사 전기반장으로 채용된 후 2009. 3. 20.부터 위 안성 공도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근무시간은 통상 08:30부터 18:00까지이었다.(다) 원고가 담당한 전기공사 업무는 전선 등의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킨 후 천장, 벽 등에 전선 및 부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자재 이동 및 공사 과정에서 목, 어깨 등을 비틀거나 자주 사용하게 되어 목, 어깨 등에 일정한 부담을 준다.(라) 원고는 2009. 4. 11. 14:40경 공사현장 내 101동 계단실 내부 가설 전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경추부 압봉 및 좌측 팔과 손가락의 저린감 및 이상감각, 근력저하 등을 호소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3.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제4-5-7-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고 같은 달 15. 제4-5경 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제5-6-7경추간 추체간 융합술을 받았다.(2) 원고의 경추부 기왕증 여부원고는 1959. 6. 25.생 남자로서 2005. 11.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으로 인한 목의 통증 및 왼쪽 어깨 가지 통증대(HCD C5-6, C6-7)으로, 2005. 12. 5.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각각 치료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2009. 4. 13. 진료의뢰서)- 병명 r/o C spine root injury(Lt C6). 작업 중 외상 후 경추부의 압통, 좌측 팔과 손가락(C6 ermatome)의 저린감 및 이상감각과 근력 저하(G4+)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병 의심되는 상태이며, 정밀검사 및 치료를 연고지 귀 병원에서 원하여 의뢰 드림.2) ○○○○○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7 경추간 신경관 협착증이 있어 수술치료 시행함○ 2009. 5. 13.자 진단서 - 청구인은 본원에서 2009. 4. 5. 제4-5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제5-6-7 경추간 추체간 융합술 시행 받은 환자로서 현재 경과 양호하여 특이한 합병증 및 병발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 요함.○ 2009. 9. 14.자 소견서 - 병명 :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청구인은 2009. 4. 15. 제4-5 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제5-6-7 경추간 추체간 융합술 시행 받은 환저로서 환자 진술처럼 작업 도중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상기 병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외상이 증상을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9. 4.13.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제4-5-6-7 경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보이나 재해 발생 이전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추간판 변성증, 골극 협착 등이 동반한 상태여서 단일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다발 부위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경위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함.(다) 피고 공단 자문의- 경추 MRI 검사 결과 제4-5 경추간에 수핵의 팽윤, 제5-6-7 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재해 이전 진단 및 치료 받은 경력이 있고 제4-5-6-7 경추간에 다발성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로서 위 상병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원고는 2009. 4. 11. 추락 사고를 당한 후 MRI 및 CT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5. 제4-5 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제5-6-7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나사 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받았음.- 2009. 4. 11, 시행한 경추 CT 검사 및 2009. 4. 13. 시행한 경추 MRI 검사에서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외상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경추부에 심한 만성적 퇴행성 변화(골극 및 추간판 변성 등)가 관찰되는바, 이러한 골극 형성을 동반하는 추간판 탈출 등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되므로, CT 및 MRI 검사에서 외상성 변화가 없을 정도의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증상이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수술하지 않아도 될 상태에서 수술할 정도까지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2005. 11. 9.부터 같은해 12. 5.까지 목의 통증 및 왼쪽 어깨가지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위 추락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 추락 사고에 의한 변화는 급성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제1호증의 2,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CT 및 MRI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59. 6. 25.생 남자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50세 정도여서 경추부 등의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연령대에 해당하고, 실제 2005. 11.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으로 인한 목의 통증 및 왼쪽 어깨 가지 통증(HCD C5-6, C6-7)으로, 2005. 12. 5.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각각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점, ② 원고가 1988. 1. 1.부터 ○○○○○○ 소속 전기공사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중간에 공사현장이 바뀌는 기간을 일부 제외하고는 17년 정도 계속하여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전기공사 업무가 전선 등의 자제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킨 후 천장, 벽 등에 전선 및 부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자재 이동 및 공사과정에서 목, 어깨 등을 비틀거나 자주 사용하게 되어 목, 어깨 등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근무 기간 내내 위와 같이 목, 어깨 등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근무 기간 중에 어느 정도의 자재를 이동 혹은 설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장기간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러한 업무가 원고의 경추부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원고가 2009. 4. 11. 14:40경 공사현장 내부 가설 전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직후 실시한 CT 및 MRI 검사에서 경추부에 어떠한 외상에 의한 손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④ 사고 직후인 2009. 4. 11. 시행한 경추 CT 검사 및 2009. 4. 3. 시행한 경추 MRI 검사에서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외상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경추부에 심한 만성적 퇴행성 변화(골극 및 추간판 변성 등)가 관찰되는바, 이러한 골극 형성을 동반하는 추간판 탈출 등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되므로, MRI 및 CT 검사에서 외상성 변화가 없을 정도의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증상이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수술하지 않아도 될 상태에서 수술할 정도까지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2005. 11. 9.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목의 통증 및 왼쪽 어깨가지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위 추락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 추락 사고에 의한 변화는 급성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하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거나 2009. 4. 11.경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해 경위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89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