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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068,2심【주문】1.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6.경부터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송도지구 내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소외 ○○멘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금속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4. 9. 1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분식'이라는 식당에서 식사주문을 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족관절 외측 족부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증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애초부터 소외 회사측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1이 저녁식사 장소로 지정한 위 ○○분식에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분식 내 화장실을 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4. 6.경 소외1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시간을 07:00경~18:00경으로 하여 근무하였다.(2)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관리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은 대규모 아파트건설 현장으로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1은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서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한업을 진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과 숙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였다.(4)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인천 남구 승의동 소재 모텔이 지리적 여건상 이 사건 공사현장과 출·퇴근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박장소로 지정하고 그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 출·퇴근시켰다.(5) 또한, 소외1은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그가 모집한 원고 등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침과 점심 식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하도록 하는 대신, 저녁 식사는 위 숙박장소 부근에 있는 위 ○○분식에서 하도록 하였다.(6)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4. 9. 19:00경 작업을 마치고 소외1의 인솔하에 동료 근로자들과 퇴근하던 길에 소외1 등과 저녁 식사를 하러 위 ○○분식으로가 식사주문을 한 후 용변을 보러 그곳 화장실로 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요적 행위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작업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고,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활하고 계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1을 하여 타지역에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③ 비록 소외1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박장소와 저녁식사 장소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이 지정한 원고의 숙박장소인 위 모텔과 저녁식사 장소인 위 ○○분식이 소외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소외1의 인솔하에 퇴근하다가 저녁식사를 하러 소외 회사측이 지정한 위 ○○분식으로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업무의 정리행위 내지 마무리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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