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705,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경추염좌(만성), 요추염좌(만성)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1. 20.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항공사업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 주식회사의 항공사업본부가 1999. 10.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합병됨에 따라 소외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나. 원고는 "항공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 또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에서 ①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② 좌우견봉쇄골관절 관절염, ③ 우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④ 우견관절 결절종, ⑤ 좌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⑥ 제3-4, 4-5 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⑦ 제4-5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⑧ 경추염좌(만성), ⑨ 요추염좌(만성)(이하 위 ⑥ 내지 ⑨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 위 요양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상재심사위원회는 2010. 3. 25. 위 신청상병 중 견관절 부위과 관련된 ① 내지 ⑤ 상병에 대하여는 피고의 2009. 12. 2.자 위 처분을 취소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 및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2009. 12. 2.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이 승인된 상병을 제외한 ⑤ 내지 ⑨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항공기 조립 업무는 좁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를 많이 비트는 등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일할 경우가 많고, 리벳팅 작업시에는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패너, 드릴, 리벳팅, 토큐렌치 등의 작업시에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해야 하는 등 신체의 각 부분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원고의 척추제에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 주식회사를 입사하기 전 아래 표 기재와 용접공으로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근무기간사업장작업 공정명1981. 10. ~ 1984. 1.○○○○○○용접1984. 1. ~ 1985. 6.○○○○용접1985. 7. ~ 1988. 7.○○○○용접(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항공기 조립원으로 약 19년 11개월을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하루 평균 2 내지 4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09:50~10:00,14:50~15:00), 중식시간은 12:00~12:00, 석식시간은 17:00~18:00이다.근무기간사업장작업 공정명1989. 11. 20. ~ 1999. 9. 30.○○○○○○F-16SUB, B747 A320 TOP PANER1999. 10. 1. ~ 2004. 8. 31.소외 회사(창원)F-16SUB, B747 A320 TOP PANER2004. 9. 1. ~ 2006. 11. 2.소외 회사(창원)T-50 중앙 SUB작업2006. 11. 2. ~ 2009. 6. 30.소외 회사(사천)T-50 중앙 SUB작업2009. 7. 1.부터휴직 중(다) 원고는 2009. 3. 협력업체인 ○○○에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아스트 파견근무시 근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파견기간파견업무총출근일수정상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비 고2009. 2. 3.2009. 2. 15. (14일)B747관련10일72시간12시간휴일근무24시간2009. 3. 7.2009. 3. 21. (14일)B747관련11일72시간62시간야간근무 7.3시간 휴일근무32시간(라) 작업내용원고는 T-50 SUB 중앙 동체 조립팀에서 근무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 작업 업무비율(1일 8시간 환산시간)별로 산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연번작업명작업내용작업 비율(%)작업시간(분)1JIG에 파트 로딩고정된 치구(JIG) 또는 작업대 위에 파트를 올려 놓고 클램프로 파트를 고정시키는 작업5-10242드릴링로딩된 파트를 드릴건으로 홀을 뚫는 작업251203카운트 씽크홀이 뚫린 자리 주위 접시파기 작업5-1024-484리벳리벳건과 버킹바를 2인 1조로 작업하며 리벳팅 1 인은 버벳건으로, 나머지 1인은 버킹바로 반대쪽 에서 잡아주는 작업5-1024-485쉐이빙리벳 머리를 따내는 작업10-2048-966스패너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20967세척가공된 파트 주위를 신나 등 세척제를 헝겊에 뿌 려 닦아내는 작업5-1024-48프라이머작은 붓 등으로 국소 부위에 페인팅(붓칠) 작업(마) 현장조사 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작업주기는 주당 5일 정도이며 위험 신체부위는 어깨, 목, 허리, 아래팔, 팔꿈치이고, 2kg의 전동드릴 및 리베스카운트 씽크, 세이빙, 스패너 조임 작업을 매일 시행하였으며, 작업내용 분석 결과 업무부담 정도는1/2 정도이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 2009. 10. 7.자 소견 조회서 :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 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작업 과정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원 내원 당시 경추부 동통, 요천추부 동통이 심하고, 우상지방사통, 근력저하가 있고 좌하지방사통, 좌하지 근력 저하, 감각 저하, 하지 거상장에(55도/55도)가 있었고,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있지만 퇴행성질환 여부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9. 12. 1.자 진단서 :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고,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동통이 심하여 2009. 12. 3.부터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0. 4. 15.자 소견서 : 원고 진술에 의하면, 항공기를 조립하는 특수한 작업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항공기 조립작업 등을 한 후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근골격계 발생 질병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오랜 기간 특수한 작업 공간에서 시행되어 온 목과 허리를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들로 인하여 척추체에 만성적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정형외과) : 원고의 작업환경상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자문의 2(신경외과) : 원고의 업무내용상 허리부분의 하중이 가하여짐은 인정할 수 있지만, 2009. 9. 9. 요추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기는 힘든 팽윤에 해당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며, MRI 소견상 제3-4, 4-5 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경추 및 요추부 MRI 필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고, 염좌를 유발할 정도의 급성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 및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노화에 따른 추간판의 변성,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비틀거나 허리 부위의 외상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고, 만성염좌는 외상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발병원인으로 보아 20년간 불안정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무리한 동작이 반복한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경도의 디스크의 음영 변화와 골극(요추부)의 형성으로 퇴행성 소견이 나타나고,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은 없다.○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연령, 외상력, 자세, 무리한 동작, 영양상태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주치의 소견서와 작업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항공기 조립작업은 그 골격계 질병 발생의 위험요인인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에 20여년 종사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에 더하여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경추염좌(만성), 요추염 좌(만성)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목과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목과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항공기 조립 업무는 작업내용에 따라 항공기 날개 내부 등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등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점, 리벳 작업시에는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드릴링, 리벳, 쉐이빙, 스패너 등의 작업시에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해야 하고, 위 작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항공기 조립 업무는 척추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 측 자문의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② 원고는 19년 11개월 상당 기간에 걸쳐 항공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간도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0시간 내지 12시간으로 장시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당시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경추염좌(만성), 요추염좌(만성)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3-4, 4-5 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국,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경추염좌(만성), 요추 염좌(만성)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제3-4, 4-5 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경추염좌(만성),요추염좌(만성)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