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5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구 ○○○○ 주식회사 ○○광업소,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7. 31. 19:20경 소외 회사 내 티프라 및 그리지리 작업장에서 1차 선별된 탄에 섞여 있는 괴탄, 경석, 폐갱목 등을 선별 하는 작업을 하다가 콘베이어 벨트에 올라와 있는 큰 계탄(높이 90cm)을 끌어내리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결국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1. 7.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경부터 수년간 소외 회사 내 그리지리 작업장에서 1차 선별된 탄에 섞여 있는 괴탄, 경석, 폐갱목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괴탄 등을 자주 들어서 옮겨 허리에 무리가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 및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91. 7.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권양공으로 근무하다가 1995. 1.경 부터 티프라 및 그리지리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수년간 담당한 그리지리 작업장 업무는 1차 선별된 탄에 섞여 있는 괴탄, 경석, 폐갱목 등을 갈고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작업으로서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시간당 2~3회 정도 무게 10~25kg 정도의 큰 석탄 덩어리 등을 들어서 옮기게 된다.(다) 원고는 3명과 한 조를 이루어 그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이 위와 같은 선별작업을 하고, 나머지 1명이 선별된 괴탄 등을 쏟아 붇는 전자식 티풀링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선별작업을 원고 혼자서 하고 있었다.(라) 원고는 2006. 7. 31. 19:20경 소외 회사 내 티프라 및 그리지리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같은 해 8. 1. ○○○○○○○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고 이후 ○○○ 의원 등에서 치료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작업 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요통이 지속되어 2009. 3. 26.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정형외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요부의 동통 및 요추 신경 내부 둔화, 하지감각 이상 등의 증상으로 적극적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나) ○○○○○○○ ○○○○병원의 소견서- 병명은 요추부 염좌 및 타박, 발병일은 2006. 8.1. 진단일은 2009. 3. 2. 원고는 2006. 8. 1. 본원 외래를 방문하여 요추부 CT 촬영한 바 있고, 이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이 후방으로 돌출되어 척수 경막을 압박하 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다) 피고 자문의- 신청 상병은 요부 CT 검사 결과 골극의 변화가 있어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되므로, 재해와 연관성이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 요부 CT 검사 결과 제4-5요추간에 경성 디스크가 관찰되어 본인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관계가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라) 서울지역 ○○○○○○○위원회- 원고가 담당한 그리지리 작업장 업무는 1차 선별된 탄에서 괴탄, 경석, 폐갱목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서 대부분 갈고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나, 무게 10~25kg 정도의 큰 석탄 덩어리 등을 시간당 2~3회 정도 드는 경우가 발생하여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업무로 평가되지만, 원고의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그 정도가 나이에 비하여 과도하게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이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2006. 8. 1. 실시한 요추부 CT 검사 결과 및 2010. 3. 24.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명확하지 않고, 협착소견이 의심되며, 그 외에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골극 형성, 황색인대의 비후, 좌측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됨.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소견으로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의심됨- 또한 위 CT 및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황색인대 비후,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소견과 척추관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신경압박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 찰됨. 위 CT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위 추간판 탈출은 석회화된 경성 추간판 탈출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2006. 8. 1. ○○○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허리 통증 및 우측 하 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그 외에 우측 제5요추 신경근 지배 부위의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와 같은 심한 증상을 보였음.- ○○○ 정형외과 초진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우측 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MRI 검사 결과에서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모두 신경압박 소견은 좌측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형외과의 초진기록 및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이후 요추부 손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상 이후 실시한 위 CT 검사 결과에서 외상과 관련된 방사선 소견을 찾기 어렵고, 그 후 3년 7개월 경과된 시점에 실시된 위 MRI 검사 결과에서 요추부에 대부분 오랜 기간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생긴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 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기여도)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01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수년간 소외 회사 내 그리지리 작업장에서 1차 선별된 탄에 섞여 있는 괴탄, 경석, 폐갱목 등을 수 작업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시간당 2~3회 정도 무게 10~25kg 정도의 큰 석탄 덩어리 등을 들어서 옮기게 되어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통을 느껴 한국○○○○○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 내 그리지리 작업장에서 한 선별작업 중 무게 10~25kg 정도의 큰 석탄 덩어리 등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은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이나 시간당 2~3회 정도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허리에 입은 부상은 어떠한 큰 외상이 아니라 무거운 석탄 덩어리 등을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요통을 느낀 정도에 불과하여 허리에 큰 무리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원고의 업무가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업무로 평가되나, 원고의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그 정도가 나이에 비하여 과도하게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서울지역 ○○○○○○○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 후 원고가 내원한 병원의 초진기록 및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이후 요추부 손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상 다음날 실시한 CT 검사 결과에서 외상과 관련된 방사선 소견을 찾기 어렵고, 그 후 3년 7개월 경과된 시점에 실시된 MRI 검사 결과에서 요추부에 대부분 오랜 기간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생긴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기여도)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8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