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8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0. 5.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7. 31. 17:30경 작업장 내에서 유압바이스(20~30kg)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2. 6. 17.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5. 20. 피고에게 상병명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2-3-4번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T 및 MRI필름에서 요추 제4-5번간 양측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요추 제2-3-4번에 협착증이 관찰되며,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 전후로 24년 동안 수행하여 온 금형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경력(가) 원고는 1968년부터 철공소에서 현장 작업을 하여 오다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금형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개인사업자로서 금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 5.경부터 2001. 4.경까지 ○○○○에 소속되어 금형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 ○○○○○○ 주식회사에,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 ○○○○이나 ○○○○에, 2008년경 ○○○○ 주식회사, ○○○○에 각 소속되어 금형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가 2000. 도경부터 2001. 4.경까지 ○○○○에 소속되어 수행한 금형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습합작업(상하금형을 양쪽 부품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맞추는 작업)은 구부려서 하는 작업으로 얄미늄봉(약 5~10kg)을 사용하여 부품을 때려서 맞춘다.② 금형 부품을 열어서 뒤집는 과정에서 구부려서 작업을 하고, 금형의 무게는 약 300~500kg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서 수작업으로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뒤집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한다.③ 작은 금형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기가 곤란하고 크레인 수가 많지 아니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④ 밀링작업대의 높이가 약 1m 30m 정도되는데, 유압바이스(약 30kg)를 밀링대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하고 하루 1~2회 정도 하는데, 작업의 내용에 따라 횟수가 달라진다.⑤ 금형을 조립한 때에 볼트로 조립하는데, 상하부를 맞추어서 볼트를 조이는 육각 렌지에 파이프를 끼워서 온 몸으로 조이게 된다.⑥ 작업도구의 무게는 작업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다른데, 작은 그라인더는 1kg, 알미늄봉이 5~10kg, 해머는 10~15kg 정도의 무게이다.(나) 원고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에 소속되어 금형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큰 금형을 주로 취급하여 ○○○○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당시보다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다.(3) 원고의 치료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위 사고 이전에는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0. 8. 11.부터 2000. 10. 10.까지 사이 11일간 ○○한의원 -좌섬요통○ 2000. 11. 20.부터 2000. 12. 30.까지 사이 19일간 ○○○한의원 -요각통○ 2001. 6. 27.부터 2001. 9. 17.까지 6일간 ○○○○○병원 - 요추 제2-3-4번 척추 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2001. 7. 20.부터 2002. 5. 14.까지 299일간 ○○○○○○○의원 - 요추 제4-5번 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2002. 6. 15.부터 2007. 10. 이까지 37일간 ○○○○○○○의원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2002. 6. 17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 시행○ 2004. 2. 21.부터 2004. 7. 교까지 및 2007. 5. 25.부터 2007. 6. 2.까지 38일간 ○○○의원 - 요통○ 2004. 7. 8. 및 2007. 11. 6. ○○대학교병원 - 재발성 다발성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0 2007. 6. 교부터 2007. 7. 20.까지 5일간 ○○○○○○○○○의원 - 척추뻐고리절 제술 후 증후군○ 2007. 7. 29. ○○○○병원 -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제거술 상태, 요추 제2-3-4번 척추관협착증○ 2008. 12. 15. 및 2009. 3. 4. ○○○병원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술후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 2009. 3. 12. ○○○○병원 - 요추 제3-4번 척추강협착증 중증, 요추 제2-3번 척추강협착증, 제4번 요추 척추궁 부분절제술 후 상태 좌○ 2009. 3. 12. ○○○○○병원 - 요추 제4-5번, 제5-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2-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후굴증○ 2010. 2. 8. ○○대학교병원 - 요추 제2-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 후 궁절제술 후 상태(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병원 주치의(2009. 8. 26.자 소견조회)- 요추 제3-4번 척추강협착증 중증, 요추 제2-3번 척추강협착증, MRI 사진상 제 2-3-4번 요추간 황색인대의 비후 및 후배관절의 비후, 추간판의 전반적 팽윤 등으로 인하여 척추강이 좁아져 있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인지됨. 현재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척추강협착에 따른 것으로 여겨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상태이나 제4-5번 요추간에서 신경압박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척추강협착증은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2000년도 발생한 상기 사고로 발생한 것은 아니며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 등을 하였을 시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비슷한 유형의 일을 장기간 걸쳐 반복하여 왔다고 하면 척추강협착증이라는 진단 상병을 재해 상병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병원(2009. 8. 31.자 소견조회)원고의 요추간 협착증은 현재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원고는 수년 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당시의 명확한 자료도 없이 요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의학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불승인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CT 및 MRI필름에서 요추 제4-5번간 양측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요추 제2-3-4번에 협착증이 관찰되며,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①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경우 하지방사통이 발생함. 신경근이 압박되어 신경증상을 보여야만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님.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단순히 요통만 보이는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 일수록 하지방사통이 잘 동반함.- 원고의 2001년 CT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사진의 질이 좋지 않음.- 원고의 2004년 CT에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이 시행된 것이 확인됨.- 원고의 2009년, 2010년 MRI에 역시 수술의 흔적이 보이고 추간판탈출증의 재발은 보이지 않음.- 원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고 2002. 6. 17. 수술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그 이후 재발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는지는 사고 이전 사진이 없어 이를 알 수 없고, 24년간의 금형 업무로 인하여 허리가 악화될 수는 있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보이고, 원고의 나이에는 누구나 퇴행성 병변이 보임.○ 요추 제2-3-4번 척추관협착증- 원고의 2001년 CT, 2004년 CT, 2009년 MRI, 2010년 MRI에서 요추 제2-3-4번 척추관협착증이 존재하고, 2001년보다 2009년 및 2010년 약간 악화된 정도임. -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려와 좀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는 파행으로 원고의 경우 후천성으로 보임.-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이고, 사고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는 질환은 아니나, 24년간의 금형 업무로 허리가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요추 제2-3-4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보이고, 나이에 비하여 좀 심한 편임.② 원고의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요추간판탈출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중과 외상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원고의 2001년도 사진에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고 나이에 비하여 약간 심한 정도임.- 원고의 수술 후 MRI나 2010년 MRI 사진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재발은 없고, 추간판 탈출증 수술 직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특별한 추간판탈출증의 재발이 없이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 사건 사고가 척추관협착증의 일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발병원인은 아니고,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임.- 일회성 사고가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음. 하지만,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해왔다면, 그것은 퇴행성 병변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③ 피고의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필름 등 감정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팽륜), 요추 제2-3-4번 요추 척추관협착증이 인지되고, 명확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이며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사진이 없으므로 기존질환인지 사고 후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함.-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며 허리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업무를 오랜기간 시행했을 때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 외상에 의하여 요추부에 탈출이 발병한다면 이후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작업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탈출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심한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한 경우 수일 내 회복되는 경우도 있음.- 종합적으로 검토한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기왕중으로 업무가 일부 이를 악화시켰을 수는 있으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수개월간 ○○○○에서 금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사고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처음 진단을 받았으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은 사고 후 약 2년이 지나서 시행한 점, ②원고가 ○○○○에 소속되어 수행한 작업은 다소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 근무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약 10년간 ○○○○에 소속되어 금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큰 금형을 주로 취급하여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 작업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이후로 ○○○○에 입사하기까지 약 5년간은 개인사업자로서 금형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2001년 처음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될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④ 한편,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2002년 수술 후 재발하지 아니하였고, 요추 제2-3-4번 척추관협착증은 2001년에 비하여 2009년 및 2010년에 약간 악화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에서 퇴사한 이후 2002년부터 다시 수행하였던 금형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근무기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2002년 이후 금형 업무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2-3-4번 척추관협착증은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금형 업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나 법원의 감정의는 대체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왕의 퇴행성 질환이라거나, 업무가 일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이나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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