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소속되어 ○○동 주민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 센터'라 한다)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2009. 2. 26. 점심식사 후 근무처의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세를 느낀 직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후송된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 )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 .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하여 피고는 2009. 8.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다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0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급 장애자로 된 후, 2007. 7. 1.경부터 이 사건 주민센터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며 그곳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복지업무 등을 보조하여 왔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근무시간을 10:00~18:00(점심시간 포함)로 하여 주5일 근무하고 토 ·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원고는 평소 기초 노령연금 신청서 접수, 자녀보육료 신청서 접수 내지 상담 등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관할 구역 내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적십자 회비 납부 내지 3.1절 태극기 게양 등을 독려하거나 2일 정도 보안등 점검 등을 위해 방범 차량을 타고 지역순찰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에 평소와 별로 다름이 없이 오전 근무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 위와 같은 증세를 느꼈다.(3) 원고는 30여 년간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우다가 2000. 10. 교통사고 후 3 년간 금연을 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하루에 담배 20개피 정도를 피워왔고, 1주일에 2회 정도로 회당 주 1병을 마셨다.(4) 피고측 무상 질병판정서 내지 자문의 소견서에는,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 막하출혈로 뇌혈관 촬영상 전뇌동맥 동맥류가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로 뇌혈관조영술 소견상 전체적인 뇌동맥경화소견이 관찰되고,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5) 뇌동맥 파열은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원인으로는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통맥경화, 고혈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입북。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1) 산업재해보험보호법상의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평소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해 오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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