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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9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던 2008. 4. 29. 업무상 재해(통근차량에 수미터 끌려감)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20. 치료를 종결하고 2009. 3. 2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25.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 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보증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이고, 기억력 감소, 불면, 불안, 신경질, 구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가정일도 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 이후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가 ① 불안감, 불면증, 무기력감 등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나, ②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애는 없고 통상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며, ③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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