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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1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3.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소외1은 소외 ○○○○○○○ 소속의 근로자인데, 원고는 2009. 8. 16. 06:30경 원고 소유의 경북 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산리 소재 ○○○의 풀베기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임도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1이 척추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그러자 소외1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23. 소외1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12823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전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소외1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패소할 경우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할 수도 있어 그 책임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소외1이 피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 자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할 수 없듯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을 대신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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