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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0구단9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0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0,087,4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5. 13. 위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내 유리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08. 1. 10.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327,120원, 2008. 3. 4.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586,810원 등 총합계 20,043,73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퇴행성으로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2007. 8. 2.경 여름휴가를 가서 텐트를 설치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로 합계 20,043,73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9. 7. 1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40,087,46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5. 13. 소외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통증을 참아가면서 택시운전을 지속한 결과 2007. 8.경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내 유리체 손상')을 진단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퇴행성으로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2007. 8. 2.경 여름휴가를 가서 텐트를 설치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소외1과 함께 원고가 회사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었고, 위 소외1은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1. 28. 피고 ○○○○지사에 원고가 2004. 5. 13.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위 소외1이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8. 1. 10.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327,120원, 2008. 3. 4.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586,810원 등 총합계 20,043,7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 0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5. 13.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위 소외1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도와주었다고 자백하였고, 원고 자신도 검찰에서 이러한 범행사실을 시인하여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298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시에 완전 파열된 진구성 증상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의 외상 증상이 동반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산재 사고 당일 택시운전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즈음부터 2007. 7.경까지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산재사고 당일 약국에서 붕대를 사서 다리에 감고 택시운전을 계속하였고, 당시 노조활동에 바빠서 치료할 시간이 없었으며, 창피해서 목격자인 소외1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계단에서 구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산재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노조활동에 열심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고 직후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회사 동료인 소외2, 소외3도 당시 원고가 지팡이를 짚고 다닌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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