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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2009. 11. 3.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8.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0. 17 (토).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창원사무실에 출근하던 중 16:46경 ○○시 이하생략 부근 25호 국도의 도청방면 편도3차선 갓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생략 ○○○ 차량의 열린 조수석 뒷문 앞에서 뒤로 넘어진 자세로 쓰러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2. 24. ,'망인의 천식기왕력이 있고 천식을 유발, 악화시킬 유해물질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및 악화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의 1,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에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창원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납품인(납품조서작성 및 매출액관리), 본사와의 연계업무, 납품제품의 사후관리 등 3명 분량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일정한 출·퇴근시간 없이 주말에도 하루는 정상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호흡부전,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천식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인터컴, 케이블조립체 등 유선통신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대부분 군수산업용으로 방위산업청을 통하여 체계업체(완성품생산업체)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고, 망인은 1996. 6. 3. 입사하여 영업담당하는 사업부 소속으로 중간관리자인 과장이었다.(나) 사업부에는 사업팀과 사업관리팀으로 나뉘는데, 영업은 사업팀이 담당하고 사업관리팀은 그 외 영업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의 납품물량은 방위산업청과 계약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으며 납품과 관련한 일도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 처리되었다. 망인은 그중 사업관리팀 소속으로 납품관리 업무를 주로 하였고, 납품물량를 수주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였다.(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납품업무가 본사에서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사에서 망인에게 거래처로의 도착예정시간을 일려주면 망인이 거래처에 가서 배송유무를 확인하였고(화물차량이 거래처에 들어갈 때 입회하여 거래처와 송장 및 배송거래 명세서를 확인함), 소규모 물품의 경우에는 택배로 망인의 사무실로 보내여 망인이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만, A/S는 망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품은 본사로 송부하거나 수리된 제품을 거래처로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기타 거래처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에 전달하여 거래처와의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주간근무자이나, 근무형태는 따로 근무통제 없이 본인 자율에 맡겨져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연락에 대하여 본인이 업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은 본인이 업무수행사항을 작성하여 본사의 행정사무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토요일 업무는 망인이 요청하고 그에 대하여 본사에서 특근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마) 이 사건 재해 당일은 본사 품질경영팀의 소외2 주임이 11:21경 망인의 휴대폰에 연락하여 출근여부를 묻고 '당일 ○○○○○으로 가는 물품을 화물로 발송하니 월요일 받아서 전달해 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망인은 '몸이 좋지 않아 출근전이고, 오후에 출근할 예정이다'라고 대답하였고, 본사 사업부의 소외4 대리가 11:30경 망인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몸이 좋지 않아 오후에 움직이려 한다'고 하기에 쉬라고 하였으나 '어제 납품한 제품의 입고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통화하였다.(2) 망인의 검안소견망인은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추청되고, 중간선행사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보임. 현장 차량 뒷좌석 의자 아래 기관지 천식치료용 구경흡입제가 발견되었고, 119 전화통화상 긴급상황을 전화로 전달도중 호흡곤란 양상을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전문의○ ○○○ 내과의원2000. 9.경 인후통, 전신통, 열과 한기,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이이학적 검사상 호흡기 천명음(전체 가습부위에 다 들림)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인후두염으로 진단되었고 특이 기록사항이 없어 발병원인 및 시기를 알 수 없고, 기관지확장제, 진해, 거담제를 처방하였고 최종내원일 2001. 11. 16. 후에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2001. 5. 16. ~ 2001. 11. 16. 사이에 치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악화상태는 없는 것으로 예상됨.○ ○○○ 내과의원2001. 12. 1. 내원당시 기침 및 전신몸살로 기관지에 약간의 천명음이 들리는 혼합형 천식상태로 약물복용으로 치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구용 아미노필린, 벤토린(기관지 확장제), 가래용해를 위한 비졸본 등을 사용하였음. 간헐적으로 천식약을 타 가던 중 2003. 12. 18.경 약간의 현기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혈압을 측정해 보니 160/100으로 고혈압이 보여 약물을 처방하는 등 2004. 12. 16.까지 투약 및 진료를 하였고, 의학적으로 완치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음.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속 간헐적으로 과로, 스트레스나 감기 등으로 인하여 악화상태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병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천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거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천식으로 급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고혈압과 더불어 급성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의원 (의사 소외3)망인은 천식병력이 있는 환자로서 2009. 10. 17. 내원 당시 인후통 및 기침과 몸살증상을 호소하였고 진찰상 인후두에 발적과 경미한 염증소견 보였으며 청진상 경미한 천명음이 들려 기존에 사용중인 흡입기 지속할 것을 권고함. 치료를 위해 경구투여를 위한 처방전만 발행함.(나) 피고 자문의○ 자료검토상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해 사망함○ 고인은 천신 기왕력이 있는 반면 천식을 유발, 악화시킬만한 유해물질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및 악화로 판단되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으로 신청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임.(다) ○○대학교병원의 감정촉탁결과망인의 기존증상이 천식에 의한 증상인지, 편도염 및 인후염으로 인한 증상인지 감별하기 어려움. 천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었는지 진록기록만으로 알수 없음. 천식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호흡부전을 초래하는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측불가능한 유발물질로 인해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직접 진료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려움.망인이 천식발작에 의한 호흡곤란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차량 뒷좌석에 기관지 천식치료용 구강흡입제가 발견되었고 119 전화통화상 긴급상황을 전화로 전달도중 호흡곤란 양상을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함)는 매우 위중한 상태임. 상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은 첩부한 진료기록으로 찾을 수 없음.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일 것으로 예측되나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첨부한 진료기록을 검토시 알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의 2호증, 을 제2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 종전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그에 따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업무형태가 본사의 출퇴근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그 업무에 숙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천식이나 편도염 등을 갑자기 악화시킬 만큼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④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차량 뒷좌석에 기관지 천식치료용 구강흡입제가 발견되었고 119 전화통화상 긴급상황을 전화로 전달도중 호흡곤란 양상을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왕증인 천식발작에 의한 호흡곤란이 그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⑤ ○○대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천식과 편도선염 및 인후염과 증상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10. 17.경에도 망인에게 천식증상이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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