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8. 10. 2. 퇴근한 후 2008. 10. 4. 16:00경 자택 세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5. 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문서수발업무, ○○으로의 출장업무, CD기의 현금수송업무, 청소업무 외에도 당직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07: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하고, 단 한 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과로하였고, 현금수송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컴퓨터가 보급된 후 업무가 폭증된 것에 대하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결국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2. 4. 10. 이전부터 ○○○○에서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주업무는 본부에서 시달된 문서를 출력하여 결재인을 찍어 결재를 올린 후 각 계에 배부하는 문서수발업무와 청소업무였고, 그 외에도 직원들의 업무보조를 해왔으 며, 문서수발을 위한 ○○군청 등에의 출장업무, ○○○○과 같은 번지에 소재한 ○○○마트 CD기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업무도 해 왔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원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청소를 위하여 보통 07:30경 출근해서 20:30경 내지 21:00경 퇴근하였으며, 청소를 위하여 초과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1일 3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4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당직근무는 재택근무로서 집에서 전화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고 비상시 출동하는 업무였으며, 1일 15,000원 정도의 당직비를 지급받았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은 평소와 동일하였고, 업무량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마) 원고의 2007. 12. 7.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신장은 160cm, 체중 66kg(비만도 비만1단계), 혈압 140/70mmHg로 측정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응급기록지에는 1주에 1병 정도 음주하고, 20년 동안 흡연을 해왔으며, 1일 1갑 정도를 흡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CT 등을 검토한바, 재해일 7일 이내에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후 자택에서 뇌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우측 기저핵의 바깥쪽인 조가비핵 부위에 고음영의 출혈소견이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보인다. 출혈로 인해 안쪽 측뇌실부위까지 출혈이 다소 파급되어 있고 바깥 쪽으로는 측두엽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전형적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이다.간호기록지에는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응급환자기록지에는 없다고 되어 있다. ○○○병원 응급실 내원시의 혈압은 140/90mmHg로 크게 높지 않은 편이며, 중환자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투약을 감안하더라도 한 차례 오른 것을 제외하면 수축기압이 120-140mmHg로 높지 않다. 일반 병실에서 잰 혈압기록은 없지만 이상을 종합하면 뇌출혈과 연관된 유의한 위험인자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소견이다.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더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피감정인의 업무내용과 직종변경, 업무대체자의 부재 등으로 판단하건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피감정인의 경우 고혈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투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단순히 혈압약 복용을 하기 싫어 그랬는지 아니면 혈압약을 복용할 정도로 높지 않았는지 판단이 어렵다. 피감정인이 병원 입원 후 혈압측정치를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뇌CT에서 보이는 출혈 소견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 부위이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상 관여도는 50%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긴 편이긴 하지만, 주 5일 근무로 휴식시간이 충분한 편이고, 업무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출장시간이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전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업무를 수행해 온 지 오래되어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일 이전에 특별한 업무내용의 변동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7, 8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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