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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221,2심-대법원,2012두186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1. 30. 01:30경 창원시 신촌동 소재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레들 보수작업을 하던 중 해머가 래들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어깨 부위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마라톤 특채로 입사한 이후 회사의 요구대로 마라톤 풀코스를 제한된 시간 안에 완주하기 위하여 헬스 등으로 꾸준히 스피드향상훈련 및 근력강화운동을 해왔고, 마라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근 질환 내지 근골격계 질환인 근육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비통,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막염 등 전신에 걸쳐 질환을 앓고 있고, 원고 역시 입사 이후 마라톤 및 이를 위한 근력강화운동 등으로 어깨 질환을 앓아 왔으며, 더구나 마라톤대회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레들보수 및 축조 작업을 담당하여왔는데, 그 작업은 고압진동해머로 내화재인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다시 내화재로 레들을 축조하는 것으로 팔 근육 및 어깨 근육과 관절 등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인바, 이 역시 원고가 앓는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압진동해머를 들고 레들 보수작업을 하던 중, 내화제가 떨어져 나가면서 고압진동해머가 레들 안으로 밀려들어가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레들 안으로 딸려 들어가려는 순간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레들 상부에 짚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오른손이 뒤틀리면서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검진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마라톤대회 및 그 준비를 위한 근력운동, 원고 담당작업, 이 사건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2004. 6. 24.경 마라톤 경력으로 가점을 받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개월간 총무부에서 사무보조업무를 하다가 계열사인 ○○○ 주식회사(구 상호는 ○○○○)로 배치되어 2006. 11. 9.까지 생산부 소속으로 레들 보수 및 축조작업을 담당하고, 그 이후부터 2007. 11. 18.까지 주식회사 ○○로 복귀하여 생산2부 소속으로 공정관리 및 숏트피닝작업을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 주식회사 생산부에 배치되어 레들 보수 및 축조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1. 3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레들 보수 및 축조작업은 약 6.3kg 정도의 치핑해머로 레들의 내화제 부분을 깨어내고 깨어낸 부분에 찰흙 같은 내화제를 덧바르는 것으로, 작업자가 하루에 담당하는 레들의 개수는 크기에 따라 평균 1 내지 2개 정도이고, 치핑해머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 내지 2시간이며, 작업자 스스로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크기가 큰 레들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눕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치핑해머를 머리 높이 이상으로 들고 작업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2)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 교대근무이고, 주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며, 10:00와 15:00에 각각 10분간 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 각각 주어지고, 17:3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연장근로의 경우)이 주어진다. 야간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20:3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인데, 경기악화로 2008년 12월 중순부터는 연장근로 없이 23: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되었다.(3) 원고는 수시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회사 소속 선수로 출전하였고, 마라톤 대회 및 그 준비를 위한 훈련기간에는 위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에도 어깨 부위 질환으로 ○○○○병원 등에서 9차례(2006. 6. 27.부터 2008. 3. 26.까지) 진료 받은 적이 있고, 입사 이전에 어깨 질환으로 진료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다. 의학적 소견(1) 작업관련성 평가(○○ ○○대학교병원 의사)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20-30대에 주로 많이 보이고, 관절의 불안정성과 연관되어 습관성 탈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대개 투구동작처럼 일회성으로 팔이 외전, 외회전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원고는 평소에 상지운동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운동 또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 또한 어깨부담작업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는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기전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대부분 젊은 견관절 탈구 환자에게서 발견되고 외상성으로 발생하므로 퇴행성은 의미가 없으며 고령에서 퇴행성 관절와순 파열이 발견되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원고의 경우 MRI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경 사진을 참조하면 우연히 발견된 전방 관절와순 파열로 판단되며, 수술 전 증상으로 보아 탈구의 소견이나 전방 불안정성의 소견이 없으므로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나이를 고려하면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경우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없으므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overhead activity)과의 관련성이 없고,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둥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둥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입사 이후 담당해 온 작업 및 마라톤대회 출전을 위한 근력강화운동 등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그 작업 및 운동이 다소 어깨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것이며, 원고가 입사 이전에 어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특히 이 사건 상병은 견관절 탈구 환자에게서 대부분 발견되는데 원고에게 견관절 탈구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달리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작업 자세나 운동 자세가 있었다거나, 그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어깨 골격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 위에서 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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