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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807,2심-대법원,2012두11218,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거나,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9. 9. 2. 12:00경 동료 근로자들과 식당에서 점심식사(이하 이 사건 점심식사라 한다.)를 하다가 생선을 먹던중 목이 아프고 숨이 막히는 중상이 있어 오후 작업 마치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하니 생선뼈가 목에 걸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하여 이를 제거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 ○○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식도이물(생선뼈) 심장막 출액(비염증성)'(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 해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12. 28. 원고에 대하여, '점심식사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하며 재해당일 점심식사 또한 동료직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점심식사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는 점심식사 도중 발생한것인데, 이 사건 점심식사는 식사 이후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하므로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병가 기간중 다른 근로자들이 청소를 대신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관리·감독자인 소외1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석한 것이므로 사업주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는 상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증의, 2,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다만 증인 소외3의 증언 중 아래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1) 원고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7. 1. 1. ○○○○○의 환경미화원으로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지정된 담당구역 내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06:00부터 17:00까지이고, 그 중 아침식사 시간은 08:00부터 09:0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 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이며, 근무형태는 ○○○구청에 출근한 후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를 하고 지정된 시간에 아침식사 및 심식사 한 다음 작업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형태였다.(나) 한편, ○○○○○의 환경미화원에게 이와 같이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시간이 정해져있었지만, 식사장소는 근로자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정액급 비만 월 160,000원씩 지급되었는데, 원고는 통상 아침식사를 집에서하고, 점심식사 간혹 식당에서 하기도 하였으나 식사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로 집에서하여 왔다.(다) ○○○○○의 환경미화원들은 당시 총 110명 정도 3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조마다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감독이 1명씩 있있는데, 감독은 구청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청소구역의 순찰과 작업지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출근 및 퇴근등의 근태관리를 맡아왔다.(라) ○○○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은 1년에 한두번씩 봄놀이나 체육대회 등의 단합대회를 하였으나, 점심식사 시간에 업무상 회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2) 원고의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조의 감독은 소외1이고, 같은 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총 23명이었다.(나) 원고와 같은 조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소외2이 2009. 8. 경 병가를 내어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자 같은 조에 소속된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의작을 대신해 주었는데, 소외2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인근 식당에서 소외2 및 소외1 감독과 소외2의 일을 대현하여 4명의 환경미화원들이함께 이 사건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2의 일을 대신하여 주지는 아니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에 출근하여 위 점심모임에 관하여 이야기가 있을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소외1 감독이 같은 날 11:3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점심식사 장소로 오라고 하여 같이 참석하게 되었고, 위 점심식사의 비용은 소외2이 부담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점심식사 도중 위와 같이 생선뼈가 목에 걸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할 것이다(대법원1992. 10. 9. 선고 92누11107호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점심식사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원고는 평소 점심식사를 주로 집에서 한 후 다시 작업현장으로 복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평소와 달리 점심식사 시간전에 미리 소외1 감독으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동료 근로자들과 인근 식당에 모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점심식사 시간중에 통상적· 정형적·관례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점심식사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보답으로 마련한 자리로서 같은 조 소속 환경미화원들 중 일부만이 참석하였고, 식사비용도 소외2이 지출한 점, ? 원고는 비록 환경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있는 소외1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점심식사에 참석하게 되었으나, 위 점심식사 모임의 성격상 이를 강제성을 지닌 업무상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어느 모로 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끼리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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