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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25. 05:25경 이 사건 공장의 경합금 4공장 고철수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재활용 자재를 가지러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어깨를 다쳐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하방 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5년 이상을 이 사건 공장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3년경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여 경합금주조부에서 주조업무를 수행하다가 1997. 기경부터 금형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격주로 주간근무(08:30~19:30)와 야간근무(20:30경~다음날 08:30경)를 교대로 하였다.(2) 원고가 수행한 금형보수작업은 세척 및 문제점 점검 과정을 거쳐 작업대에 놓여진 불량 금형을 그 점검표를 보며 파손된 부위 등을 보수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금형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거나 양손에 약 5kg 정도의 해머를 잡고 금형을 두들기는 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넘어진 후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사내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근육이나 다른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었다. 원고는 2008. 11.경 ○○대학교병원에서 어깨 MRI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09. 7. 28. ○○병원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하에 우측 어깨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4)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 증상의 유무와 상관 없이 회전근개의 파열이 동반될 수 있으며,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공간을 이루는 견봉이라는 뼈에 퇴행성 골극이 자라서 이에 의한 마찰에 의 해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회전근개 자체로의 혈행의 감소로 퇴행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2. 27.경 담음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았다.(6)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① 2008. 12. 5.자 진료소견서: MRI상 우측 극상건의 말단부의 전방 건 파열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형외과의 진료가 필요하다.② 사실조회 회신: 2008. 12. 5. 진료소견서상 우측 극상건의 말단부의 전방 건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과 동일한 의미로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파열을 의미한다. 하방 관절 와순 파열은 별개의 다른 진단이다. 우측 극상건의 말단부의 전방 건 파열은 외상에 의하거나 또는 팔을 전방거상 및 외회전하는 등의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장기간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퇴행성으로 발생 가능하다. 환자는 평소에 증상이 없었고 수상 후 증상이유발된 것으로 보아 2008. 7. 25. 자전거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만성적인 외상에 의한 파열 가능성도 있다.(나) ○○대학교병원의 2010. 2. 11.자 소견서병명-어깨의 회전근개 열상. 환자는 ○○○○○에서 금형보수작업을 26년간 해왔고, 금형스토퍼, 금형분리 해머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상지 거상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MRI 소견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손상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병원의 주치의① 2010. 1. 26.자 소견서: 병명-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하방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우측. 환자는 위 상병으로 2009. 7. 28. 본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으신 분으로, 일반적으로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지만 내원 1년 전 외상에 의해 증상이 생겼고 그전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사실조회 회신: 원고의 경우 반복적인 작업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상에 의해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X-ray, MRI 소견상 회전근개 부착부위(대결절부)의 변화 및 골극(견봉하 골극)의 형성 등은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이며, 2008. 11. 타병원 MRI상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이 관찰되지만 근육의 위축 등이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외상에 의해서 힘줄 손상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의 2008. 11. 21.자 MRI 및 ○○병원의 2009. 7. 27.자 MRI 검사 소견상 회전근개의 파열이 명확하지 않다. 상완골 관절면 아래 연골하 낭종이 다수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병원 수술 기록지를 참조하면 퇴행성 소견이 있고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 파열이 아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외상으로 상기 소견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이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알려져 있고,일상생활만 해온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하방 견갑와순 손상도 관절경 소견에서 보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신선 손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 어깨 관절은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은 아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6, 7, 1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어깨 부위의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11. 21.자 MRI 및 ○○병원 의 2009. 7. 27.자 MRI 검사 소견상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우측 어깨의 통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비로소 발현되었다거나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 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하여 원고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 및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연령 증 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기존질환이 없었고, 원고가 평소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기존질환으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해 그리 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깨 통증을 느꼈다는 사정 및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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