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장으로 2009. 3. 5. 피고에게, 원고가 2006. 4. 16.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작업을 보조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사다리에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어깨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으로 발생·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어깨 부위의 치료경과 등(가) 소외 회사는 막걸리 제조업체이다. 소외 회사의 막걸리 제조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밀가루·쌀가루·물엿 등의 원료 입고작업, 밀가루 반죽·익힘 작업, 누룩제조작업, 누룩과 밀가루를 섞는 밑술제조작업, 밑술 등을 술 발효탱크에 넣어 숙성·발효시키는 작업, 숙성된 술 거르기 작업 및 자동화 시설로 술병에 술 주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후 술병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출고장으로 운반·상차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소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7명(남자 5명, 여자 2명) 정도이다.(나) 원고는 1985. 9. 1. 소외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1. 1.경 공장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01. 1. 1. 이후 공장장으로서 평소 06:00~15:30(하절기) 내지 07:00~15:30(동절기)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생산·안전관리, 작업지시 및 영선관리(기계, 전기)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다른 생산직 직원들의 막걸리 출고작업 등을 보조하였다.(다) 1) 원고는 ○○한의원에서 2004. 10. 28. 염좌로 인한 우측 견갑부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11. 12. 넘어져 발생한 우측 넷째 손가락과 우측 어깨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2004. 11. 15.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6. 4. 17. 어깨 통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6. 4. 18. 및 2006. 4. 19.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09. 1. 29.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신경외과에서 2009. 2. 25.과 2009. 2. 26.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2. 26.경 MRI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과 우측 견관절 연골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9. 7. 14. ○○○○병원에서 우견관절 극하근 파열, 우견관절 충돌증후군, 우견관절 활액막염의 진단하에 관절경하변연절제술, 극하근 견봉돌기 성형술을 받았다.(라) 한편, ○○신경외과의 2006. 4. 17.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사다리 추락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신경외과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① 요양신청서의 초진소견서 : 최초 재해 후 내원 x-ray 검사상 이상 소견 없었으나, 재해 당시 정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재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MRI 정밀검사결과 상병 확인하였다.② 사실조회 회신 : 원고는 사다리 사고 후 2006. 4. 17. 견관절 통증(우측과경부통으로 내원 후 단순 X-ray 촬영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당일 시행받았다. 이후 재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과를 알 수 없다. 2009. 2. 22. 우측 견관절부 및 경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견관절 염좌의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9. 2. 25. 견관절 MRI 촬영상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확인되었다. 사고 후 상병 확인과의 시간은 약 3년이 경과되었고 중간에 이로 인한 재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MRI 또한 외상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사고와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 MRI 소견상 만성화된 상태로 보아 상병과 사고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10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경외과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그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의 x-ray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견관절 염좌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약 3년 동안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별 문제없이 하다가 2009. 2. 26.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비록 원고가 평소 어깨 부위에 다소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발생 시기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그 당시의 치료 부위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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