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56,2심-대법원,2012두13450,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0. 11. 1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뇌실질내출혈, 뇌실재출혈, 좌반신마비, 편마비, 뇌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가료하다가 2009. 7.경 치료종결되있다.나. 원고는 2009. 8. 7.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계법령에 의한 장해등급인정기준 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요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의하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제1 내지 3급의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나) 그런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일반인의 1/4 정도 노동력이 남아 있는 경우인 제5급 제8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1의 장해진단서(2009. 7. 31.자, ○○○○병원, 을 제1호증의 2, )- 상기 환자는 좌편마비 상태로 보행장에 있으며(중장거리 보행 또는 계단내려오르기 등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 계단오르기, 단거리보행은 보조 하에 가능함. 일상생활 동작 장애가 있어 개인위생(목욕, 세수), 용변처리, 옷 입기 이동 등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상태임. 인지기능은 치매 상병은 있으나 최근 호전을 보여 정신과 지속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가끔 과격한 행동 또는 우울증상을 보이기도 함. 편마비 측의 경직, 신경 인성 통증, 뇌손상후유증에 대한 치료(뇌기능개선, 두통, 현훈, 간질 등)는 지속적으로 요구됨(약물, 물리치료 요함).-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수건짜기: ×- 끈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우(○)-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좌(×),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우(○)-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작은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좌(×), 우(○)- 일어서기: △- 걷기: △- 계단오르기: △- 계단내려가기: ×- 한쪽발로 서기: 좌(×), 우(○)※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기타 정신, 신체의 장해상태: 일상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함.2) 원고 주치의 2의 장해진단서(2009. 11. 27.자, ○○○○○병원, 갑 제4호증의 1, 2)- 좌측편마비: 도수근력검사 좌측 상하지 zero grade 우측 상하지 normal grade로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가 있음.- 언어장해(실어증): 2009. 11. 20. 시행한 언어평가 상 AQ 52.8(35%)로 전도성 실어증 양상을 보임.- 인지기능장해: 2009. 11. 23.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상 K-WAIS(지능검사) 62로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이며 기억지수 53으로 기억장에 의심법위에 해당함.-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노동능력 상실 상대로 영구적인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우(○)- 수건짜기: ×- 끈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우(○)-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좌(×),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우(○)-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작은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일어서기: ×- 걷기: ×- 계단오르기: ×- 계단내려가기: ×- 한쪽발로 서기: 좌(×), 우(○)※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기타 정신, 신체의 장해상태: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3) 피고 자문의 1의 소견(2009. 8. 17.자, 을 제2호증의 1)상기 피재근로자에 대한 본 자문의의 진찰 소견, CT 등 검사 소견,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및 기타 제반서류를 검토한바, 피재자는 현재 뇌출혈후유증으로 인한 좌반신편마비, 보행장에, 강직 인지기능 장애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 현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간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4) 피고 자문의 2의 소견(2009. 10. 7.자, 제2호증의 2)주치의 소견과 자문의사 소견 참조할 때 특진결과 맥브라이드식으로 56%였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5)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2011. 8. 12.자, ○○○○○○○○○○○병원) 요지- 피감정인의 일상생활동작수행 검사에서 수정바델지수(K-MBl)는 40점(100점 만점)으로 식사, 세면은 최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의복 탈착의는 중등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목욕하기, 용변처리는 최대도움을 필요로 함.- 중증 좌측 편마비 상태이며 몸통 균형유지 기능의 저하로 타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임.- 피감정인은 좌측 중증 편마비 및 몸통 균형유지기능의 저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임.- 좌측 하지에 보조기(플라스틱 단하지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이용하면 실내(평지)보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거리는 수십미터 이내, 보행속도는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 중증 편마비, 전도성 실어증 및 인지기능지하로 피감정인은 식사와 세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중등도 이상 필요하므로 개인 간호의 필요가 인정됨. 개호시간은 1일 8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의복 탈착의, 용변처리, 침상 또는 의자에서 이동 및 휠체어를 사용하여 옥외 출입 등에서 개인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뇌출혈, 뇌실내 출혈 및 이로 인한 좌측 편마비에 관하여는 67.5%로 추정되고, 전도성 실어증 및 인지기능 저하에 관하여는 29%로 추정됨. 종합하면 약 77%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임.-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도로 보아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 직종은 없을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에등급 기준에 따르면 피감정인은 제5급 제8호보다는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에 해당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을 배제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을 노동력완전상실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규정은 단순히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영역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이 노동능력상실률 100%일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또한 설사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으로 판정하는 것을 노동력 완전상실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때의 노동력 완전상실이 반드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평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0%일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에서 장해등급 제3급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가령, 위의 제5호에서 정하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경험칙상 다른 신체조건이 건강하다면 보조구의 착용과 재활훈련 여하에 따라 충분히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호에서 정하는 다른 장해 항목들 중에서도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은 물론이다.그럼에도 법령이 위와 같이 재활 가능한 경우들까지 노동력 전부상실로 보고 있다면,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규정들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될 것이다.즉,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평가될 것을 강제하여서는 안 되고, 제반 사정을 따져 보아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적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는 중증 좌측 편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중등도 이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인지상태도 치매에 이를 정도로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원고에 대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의제적 판단기준을 떠나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태의 원고가 취업에 성공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영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러한 점들 때문에 원고를 직접 면담하고 감정한 감정의조차도 원고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가. 2)는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가. 3)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5. 가. 4)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상태는 이미 인격변화나 기억장해 등의 단계를 넘어 치매단계에 이를 정도로 지능이 후퇴하고 있고,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의 세부기준 상으로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정이 그러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이 '특별히 쉬운 일'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해 등급을 제5급으로 판정한다면, 이는 원고보다 가벼운 장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3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 다른 재해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를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법적용이 되어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보아야 하고, 그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을 것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판정한 결과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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