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405,2심-대법원,2011두30663,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1. 30. ○○○○○에 입사하여 전직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마케팅단 ○○○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5. 25. 15:24경 ○○○지사 사업장 내 고객회선실에서 간이시험대 점퍼작업을 한 후 어지러움을 느껴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13. 피고에게 소외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년경 가벼운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휴일근로와 연장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명예퇴직과 휴대폰 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1. 2. 1. ○○전화국 선로기술부 품질관리과 고객선로시험운용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12. 8. ○○지사 ○○○지점으로 전보되어 선로시험운용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1. 19. 편제 개편으로 ○○○○마케팅단 ○○○지사 ○○○○○팀 소속으로 고객시설운용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고객시설운용 업무는 선로 시험 및 고장 관리, MDF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로서, ① 인터넷?전화 개통 민원의 경우 현장 개통요원에게 명령을 하고 처리를 완료한 경우 회선 시험 후 점퍼선을 구성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리고, ② 인터넷?전화 고장 민원의 경우 고장 시험을 한 다음 전화국 건물 내 고장의 경우 자체 수리하고, 건물 외 고장의 경우 현장 요원에게 명령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리고, ③ 예방 점검업무는 고객 전화의 고장 징후를 발견하여 전화국 내 고장의 경우 자체 수리하고 전화국 외 고장의 경우에는 현장 요원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의 고객시설운용 업무는 현장 직원의 기술적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통제할 수 없고, 이사철인 3~5월, 9~10월 경우 평소 업무의 1.3배 정도 증가한다.(다) 원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휴게시간 12:00 ~ 13:00)까지이고, 주 5일제 근무이나 월 2회 토요일, 월 1~2회 일요일을 휴일근무로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서비스팀 내 고객회선 관리실 직원은 4명으로서 근무시간외 18:00부터 20:00까지 주 1~2회 대기근무를 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근무상황○ 발병당일 상황- 2009. 5. 5. 발병 당일 평소보다 민원 업무가 많이 발생하였다(2009. 4.경 1일 평균 개통 39건, 수리 27건, 2009. 5.경 1일 평균 개통 37건, 수리 27건이나 발병 당일은 개통 46건, 수리 49건이다.).○ 발병전일 업무- 2009. 5. 23.(토요일) 개통 및 고장 업무, 2009. 5. 24.(일요일) 고장 업무를 수행 하였다.○ 발병 1주일 이내- 휴일근무 : 2009. 5. 24.(일요일), 2009. 5. 23.(토요일) 근무- 대기근무 : 2009. 5. 20.- 일별 개통 및 수리 현황일자개통수리일자개통수리5. 18.42315. 22.42315. 19.42325. 2345335. 20.52305. 24.065. 21.58405. 25.4649○ 발병 한달 이내-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시간 : 48시간 55분- 개통 및 수리 현황2009. 4.경 개통 1,156건, 수리 814건으로 1일 평균 개통 39건, 수리 27건이고, 2009. 5. 1.부터 5. 25.까지 개통 846건, 수리 663건으로서 1일 평균 개통 34건, 수리27건이다.○ 3개월 이내 업무 내용연월연차일수휴일근무연장근무시간(일수)2009. 2.237:10 (3일)2009. 3.341:50 (2일)2009. 4.437:40 (3일)2009. 5-58:55 (8일)(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1997. 6. 4.경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2004. 10. 6.까지 진료를 받았고, 2006. 9. 1. '심계항진'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뇌경색으로 우측편마비 및 실어증, 삼킴 장애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나) 피고측 자문의○ 재해자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평시 과로가 누적되는 극심한 형태라 하기 힘들며 당시 심?뇌혈관계의 정상기능에 뚜렷이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육체적인 급격한 과중부하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평상시의 정도를 초월하여 심하게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이다. 과거력상 뇌경색의 병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생각되고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기저핵부에 급성 뇌경색증의 소견 보이나 과거 수차례 다발성 뇌경색 발생의 흔적이 관찰되는 상태로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협회 : 원고는 1997. 6. 4. 뇌경색증(우측 선조체낭 경색) 치료를 받았으며, 과거 병력상 정맥이 있으며 2006. 9. 1. 심계항진으로 진료받았고, 2009. 5. 25. 뇌경색으로 내원시에도 심방세동이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인성 뇌경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홉연,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으며, 환자의 경우 뇌경색과 심방세동의 과거력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뇌경색 재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로 판단되며 스트레스 형태는 지속적이며 8일 정도 계속되는 양상으로 관상동맥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의 악화를 유발함으로써 뇌경색의 발생을 더 촉진하였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4, 6 내지 8, 10, 12 내지 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 24, 3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계항진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원고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명예퇴직, 휴대폰 판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계항진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에게는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2년 전의 병력으로 이후 후유증상이 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뇌경색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다른 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며,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매주 등산을 하는 등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업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로서 업무의 양, 속도 및 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업무이다.③ 이사철인 3~5월은 인터넷전화의 개통수리업무가 가중되는 시기이고, 원고는 2009. 5.경에 이르러서는 휴가 등을 사용함이 없이 휴일근무 5일을 수행하였고, 연장근무도 8일간 8시간 55분을 초과 근로하였다. 더욱이 원고의 업무시간은 09:00이나 원고 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출근을 하였는데, 특히 2009. 5.경에는 07:14 내지 07:52경 출근하여 실제 업무수행 시간은 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 더 많다고 보여진다.④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날은 직전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 근무를 함으로써 8일간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고, 발병 당일 개통 및 수리 업무는 업무량이 증가된 상태인 2009. 5.경 1일 평균에 비하여도 개통의 경우 24%(46건/37건) 상당, 수리는 81%(49건/27건) 상당이 증가되어 업무가 과중되었다. 또한, 2009. 5. 25. 당일 업무는 15:30경 이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직원들 3명이 수행하였던 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민원 업무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⑤ 소회 회사는 2009. 1. 14.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하여 내부 조직개편, 주식회사 ○○○○○와의 합병, 성과주의제도(연봉제, 고과성과급제 등) 도입되는 등 고용 불안이 가중되어 있었고, 고객서비스팀장 소외2은 2008. 9.경 및 같은 해 12.경, 2009. 3.경 원고어게 세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월급의 50%가 압류당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태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보인다.⑥ 소외2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친지, 친구 등에게 휴대폰 5대 정도를 판매하였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퇴직의 종용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판매 독려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⑦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로 판단되며 형태는 지족석이며 8일 정도 계속되는 양상으로 관상동맥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의 악화를 유발함으로써 뇌경색의 발생을 더 촉진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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