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9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4. 4. 1.경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79. 6. 30.경 퇴직하였는데(○○○광업소는 1989. 7. 19. 폐업되었다), 2009. 3. 23.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광업소의 폐업일인 1989. 7. 19.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1988. 4.~1989. 3. 기간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을 89,796.33원으로 결정하고, 2009. 8. 24. 소외1에게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소외1은 2009. 11. 24. 사망하였고, 이에 망 소외1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여 2010. 3. 15. 피고로부터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라. 그 후 원고는 망 소외1의 퇴직일인 1979. 6. 30.을 기준으로 이전 3월 기간(1979. 4. 1.~1979. 6. 30.)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석탄광 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결정한 평균임금보다 더높은 금액인 104,873.32원이 됨을 이유로 피고에게 망 소외1의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산정된 104,873.32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4.20. 망 소외1에 대한 평균임금 결정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내용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소외1의 퇴직일인 1979. 6. 30. 이전 3월의 기간에 망 소외1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 소외1의 퇴직일 이전 3월 기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노동부고시 제5조 제5호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석탄광업종사자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산정한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과 피고가 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결정한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전자의 방식에 의한 망 소외1의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이 104,873.32원으로 피고가 결정한 평균임금 89,796.33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므로, 위 104,873.32원을 망 소외1의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그 후 사업 폐업)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사업의 폐업일 기준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자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불명확하여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5항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확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망 소외1이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