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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2010구단9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공사 ○○광업소에 1962. 9. 1. 입사하여 근무하다 1972. 9. 30. 퇴직하였고, 위 사업장은 1972. 9. 30. 폐업하였다. 소외1은 2000. 9. 5.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08. 12. 26.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75년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이하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 망인의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66,621.13원으로 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퇴직일(1972. 9. 30.)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까지 증감을 거쳐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하고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인 1973년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후 진폐증이 진단되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한국노동통계연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일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례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전문개정 2000. 6. 30. 규정 제160호)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업장이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전에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된 1975년 도 월별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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