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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6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직원으로 2009. 7. 13.경 집에서 갑자기 머리의 통증과 마비증세가 있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거미막하 출혈, 뇌혈관 연축, 파열된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도서지역의 발전기 전기제어 부분의 점검, 수리 업무를 해오면서 수시로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우며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사고 원인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인 2009. 7. 9.에는 23:00경까지, 같은 달 10.에는 21:00경까지 작업을 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6. 1.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사업본부 정비2팀 순회정비과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전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서 소재 발전소의 전기 제어부분 정비 담당자로서, 시간점검, 돌발고장복구, 정전사고 고장복구 및 원인 조사, 발전설비 효율개선, 현장 정비교육의 업무를 해 왔는데, 보통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월요일은 출장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9. 7. 8. 통영 소재 ○○도에서 발전기의 500시간 점검 후 같은 달 9. 수우도에 도착하여 같은 달 10.까지 고장복구 작업을 마쳤고, 같은 달 11. 토요일 아침에 서울로 출발하였으며, 같은 달 12. 회사에 전화하여 피곤하다면서 같은 달 13.부터 15.까지 체력단련휴가를 신청한 후 같은 달 13. 17:00경 집에 있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 원고의 ○○○○병원 응급진료기록에는 '내원 당일 소주 3병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록에는 '술 5-6/주, 1-2병, 담배 20py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정보조사에는 '소주 1회 음주량 2-3병, 하루의 흡연량 1.5갑/일, 흡연 시작시기 20대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재해경위, 뇌단층촬영 및 뇌혈관 조영촬영 소견상 좌측 중뇌동맥분지 부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며 뇌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으로 동맥류 파열의 시기 또는 유발인자가 정형적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므로 특별히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상기 피재자는 ○○실업(주) 발전사업본부에서 공무과장으로서 오지의 발전정비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며, 월요일에는 사무실 근무, 화-금요일까지 오지 두 군데 정도의 정비 업무를 맡아 3박 4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으며, 재해 전전일 아침 8시경 오지에서 서울로 작업을 마치고 출발하였으며 재해전일 및 재해일은 휴무를 가졌음. 따라서 재해발생 전 과로 및 특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진료기록 감정의뇌동맥류는 뇌동맥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뇌혈관의 손상으로 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질환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은 뇌동맥류 출혈의 가능한 발병원인 이다. 과도한 음주 및 흡연과 뇌동맥류의 파열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음주,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진료기록상으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의 업무가 잦은 출장 등으로 힘든 면이 있었겠지만, 원고가 3년 6개월 정도의 근무를 통하여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출장의 경우 긴 교통시간 등으로 근무강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 출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주에도 평소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일 전일 및 발병일 당일은 쉬었으며, 자택에서 휴식 중 발병 한 것으로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요인이 음주, 흡연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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