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160,2심-대법원,2012두136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23.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6. 10.자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단법인 ○○○○협력회 소속 직원으로서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고만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8. 11. 27.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박스를 운반 하다가 어깨를 다쳐 '좌측견관절 회전근개손상 및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1 상병' 이라 한다)이라는 상병을 입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재해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제1 상병과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그 후 위와 같이 어깨를 다쳐 '좌측견관절전방관절막 손상 및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유리체(미세골편)'(이하 '이 사건 제2 상당이라 한다)이라는 상병도 입었다면서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0. 이 사건 제2 상병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이 평소 일정자세로 일하는 경비업무 외에도 우체국장 및 직원들의 지시에 의한 박스 상 하차 작업, 창고관리업무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지속적으로 반복 하던 중, 2008. 7. 28. 2.5톤 타이탄차에 적재된 제6호 박스묶음(20kg)을 옮기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한 배달기사가 2.6m 높이에서 밀어준 위 박스묶음을 받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박스묶음이 머리 뒤쪽 좌측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어깨와 팔이 접질리는 1차 사고를 당했고, 다시 보관창고에서 다른 박스묶음이 원고의 어깨로 떨어지는 2차 사고(이하 이들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그 사고로 인한 충격이 보태져 이 사건 제1, 2 상병을 각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평소 근무 형태(가) 원고는 2008. 6. 13.부터 우체국에서 주5일(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가 2008. 9. 30. 성산동우체국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옮긴 후 2008. 10. 2. 퇴사하였는데, 우체국에서의 주요 업무는 금융용역경비원으로서 우체국 창구 경비 외에 우체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업무나 공과금 납부 등을 도와주는 창구보조역할(문맹자 대필, 공과금 납부 안내)이며, 그 외에 택배물 및 우편물 운반 등의 업무, 창고정리작업 등도 수행하였다.(나) 우체국 내에는 원고 외에도 우체국장 1인, 사무원 4인 등 5인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택배물 및 우편물 운반 업무는 모든 직원이 함께 수행하였고, 창고정리작업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객사은품은 분기 1회, 소포상자는 월 1회 배송되었고 배송시에 창고정리작업이 이루어졌다).(다) 원고는 1일 2회(매회 30분 가량) 정도 택배물 및 우편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운반한 물건은 1일 평균 55건 정도이고, 그 물건의 무게는 평균 2.6kg에 불과하고, 아무리 무거워도 30kg을 넘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치료 경위 및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관련한 기재 내용(가) 원고는 2008. 10. 6.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어깨부위)'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08. 8. 중순경 우체국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8. 11. 5.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8. 11. 26.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치료로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진료 기록에는 발병원인으로 2008. 8.경 짐을 나르다가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 및 원고가 작성한 요양신청서에는 원고가 2008. 8. 7.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제1 상병○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MRI상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의증), 소견 보이며 지속적 통증 호소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고 있음. 심한 외상이나 반복된 노동 등으로 상기 소견 발생 가능성 있음○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 견관절 MRI상 좌견관절 회전근개 음영변화 있으나 외상에 기인된 부종이나 급성병변 소견은 확인할 수 없음.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 신청상병의 경우 의무기록과 작업특성(중량물 취급 정도), MRI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미약하고,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하기에는 작업의 특성상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미약함. MRI 필름에서도 회전근개의 손상 또는 파열이 불분명하고 충돌증후군의 소견도 불분명함.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사고를 당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원고의 사고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의학적으로 MRI 상 신청상병은 외상에 기인한 부종이나 급성소견 등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고, 재해사실도 불확실하며, 작업의 특성상 경미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이고. 작업특성(중량물 취급정도)과 과거력 고려할 때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보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회전근개 손상의 발병원인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여서 팔의 회전운동을 비롯하여 상관골두를 견갑와 중심에 잘 위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네 개의 회전근개에서 나오는 건섬유는 서로 교차하여 얽히면서 다시 관절막과 융합하여 상완골근위부에 부착하게 된다.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외상, 퇴행성 변화, 염증성 질환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 저하가 가장 거론되며,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 현상이 인정받고 있다. 대개 40세 이후에 나타나며, 고령으로 갈수록 회전근개의 파열이 증가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미한 손상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발병원인회전근개는 오구돌기(전방)와 견봉돌기(상방)를 잇는 오구견봉 인대로 구성된 오구견봉 궁의 하부를 끊임없이 지나게 되면서, 회전근개는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고 또한 이러한 반복적인 충돌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증상들을 충돌증후군이라 부르게 된다.-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병원인회전근개의 부분적 파열과 충돌증후군은 반드시 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혹은 혈액순환 저하와 같은 상황들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충돌증후군 역시 오랜 동안의 견관절의 움직임 속에서 발전되어 오는 것인데,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로서, 본 사고만을 원인으로 고집할 수는 없음. 급성으로 인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에게 구체적인 퇴행성 변화도 관찰되지 않으나, 관절경 소견에서 만성 활액막염 소견과 충돌증후군이 기술됨으로써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를 내포하고 있음.(나) 이 사건 제2 상병○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좌측 견관절 전방관절막 손상,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유리체(미세골편)'로 내원하여 2008. 11. 26.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견봉성형 및 활액막 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 하였으며, 수술 후 상처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함○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09. 11. 30. 주관절 CT상 상완골과 척골(주관절) 부위에 골극 형성 있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고, 주관절 외측에 있는 유리체는 활막성골연골증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관절 유리체는 재해경위와도 맞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업무 특성이나 근무형태, 중량물 취급하는 것과는 관련 없는 상병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견관절 전방관절막 손상의 발병원인수상이 2008. 7. 28.이지만 견관절의 전방관절막 손상에 대해서는 2009. 11. 11.에 언급이 나타남. MRI 판독(2008. 10. 27.久Y)에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에 대해 서만 언급되었음. 수술기록지(2008. 11. 26.)에도 언급이 없는 내용임. 그리고 당시 MRI 소견에서 전방관절막 손상을 단정지을 확실한 소견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당시 조영제를 삽입 후 MRI를 촬영해보면 좀 더 확실한 구별을 할 수 있음. 보통 전방관절막 손상은 어깨관절 탈구시에 나타나게 되는바, 원고의 경우 어깨탈구 손상은 아니었음-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유리체(미세골편)의 발병원인주관절 촬영소견(2008. 11. 25.)에서 보이는 유리체는, 그 주변 둘레가 모두 완만함을 보이므로 사고 당시의 수상과는 부합이 안 됨. 즉 급성 유리체는 그 주변 둘레가 완만하지 않으며, 수상(2008. 7. 28.)후 4개월 경과하였어도 어느 정도는 최근 골절의 모양을 보이고 있어야 함. 그리고 급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면, 초진 소견의 병명에 명기되어야 하지만 주관절 유리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유리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외상으로 인한 견열골절, 관절면으로부터의 분리, 관절활액막에서 생성 등을 나열할 수 있음. 외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초기부터 증상이 있어야 하지만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는 언급이 없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8, 24, 25호증, 갑 제10호증의 1~3, 을 제3~5, 7,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 ○○우체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재해의 존재 및 그 재해와 근로자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사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2008. 7. 28.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는 달리 원고가 ○신경외과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2008. 8.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병과 관련하여 급성으로 인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8, 17호증, 갑 제10, 24호증의 각 1~3, 갑 제14, 16, 25호증의 각 1, 2,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나아가, 이 사건 제1, 2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외에 평소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육체적인 노동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제1, 2 상병의 발생일이 원고가 우체국에서 근무한지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② 원고가 운반업무를 수행한 택배물 및 우편물의 평균 무게가 2.6kg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원고 혼자가 아니라 우체국 직원들이 함께 수행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③ 원고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제1 상병이 반복적인 노동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상병은 이 사건 제1 상병 진단시에 진료기록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상이이며,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해서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우체국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제1, 2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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