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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8,2심-대법원,2011두23177,3심【주문】1. 이 사건 소들을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30.에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2009. 12. 11.에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2009. 12. 30.에 한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이유】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30. 재요양불승인처분을, 2009. 12. 1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2009. 12. 30.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을 각각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 갑 제1호증의 1, 제3, 4호증, 을 제2, 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0. 30.자 재요양불승인처분통지가 2009. 11. 3.에, 2009. 12. 11.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통지가 2010. 1. 4.에, 2009. 12. 30.자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통지가 2009. 12. 31.에 각각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각각의 송달일에 이 사건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0. 5.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들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3. 한편, 갑 제7호증 제1면에 2009. 12. 11.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2010. 1. 26.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 제2, 3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0. 진료계획서(진료기간 2009. 12. 1.~2010. 1. 31.)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2009. 12. 11. 이를 불승인하자 원고는 다시 2009. 12. 24. 진료기간을 달리하여 진료계획서(2010. 1. 1.~2010. 2. 28.)를 재접수하였고, 피고가 2009. 12. 30. 이를 다시 불승인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4가 그 불승인통지이다),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대상처분은 2009. 12. 11.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아니라 2009. 12. 30.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같은 날에 있은 청구취지 기재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과는 다른 처분이다)이고, 그 심사청구는 2010. 4. 13.경 기각된(그 기각결정이 2011. 1. 14.자 피고 답변서에 첨부된 것이다) 사실이 인정된다.결국 원고는 2009. 12. 30.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에 대하여서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소들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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