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9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1.경 높이 1.8m의 사다리 위에서 대기방출용 스팀밸브 팩팅 교체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3, 4, 5 늑골 골절, 우측 견봉 쇄골 인대 파열, 우측 외상성 폐기흉,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거쳐 2009. 3. 14. 치료종결을 하였다.나. 피고는 그 후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한 장해보상 청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등급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즉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2009. 6. 24. 피고에게 우측 늑골 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관하여 추가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원고에게 흉부 외상으로 인한 폐 기능 이상은 없고 단지 우측 흉통이 잔존하여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4급 110호에 해당하지만 이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장해등급 조정 대상이 되는 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어깨 부위에 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가 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장해보상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우측 제3, 4, 5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폐 기흉,늑골의 변형 유합 등으로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폐 기능이 상당히 감소하고 노무 종사가 어려우므로,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어깨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3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9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흉복부장기의 장해)(1) 주치의(○○의료재단 ○○병원)(가) 장해보상 청구서 첨부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2008. 11. 11. 흉관삽입술을 시행 받고, 2008. 12. 13.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현재 자전거 정도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곤란을 유발하거나 숨이 차고 답답하여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의 지속 자체가 힘든 상태임.(나) 2009. 5 8.자 소견서- 청구인은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우측 폐혈흉 및 기흉'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고, 현재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치료 관찰을 요함.(2) 피고 특진의 (○○○대학교 ○○○○ 병원)- 청구인은 008. 11. 11. 추락 사고에 의하여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을 수상하였음. 청구인은 2009. 6. 4. 본원 흉부외과 외래 초진 당시 심한 우측 흉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같은 달 8.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우측 제1, 2, 3, 4, 5 늑골 골절흔과 함께 우측 제3, 4, 5 늑골의 변형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우폐중엽과 좌 폐상엽 설상구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임. 2009. 7. 24. 시행한 동맥가스 검사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83.3mmHg로 정상 소견이었고, 2009. 4. 23. 및 같은 해 7. 20., 같은 해 7. 24. 각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 노력성 흡입량(FVC)이 각각 3.56L(정상의 85%), 2.16L(정상의 52%), 2.76L(정상의 66%), 1초 강제 호기량(FEV1)이 각각 2.69L(정상의 87%), 1.06L(정상의 34%), 1.74L(정상의 57%)로 FEV1/FVC 값이 각각 76%, 49%, 63%이고, FEF 값이 각각 1.83L(정상의 57%), 0.65L(정상의 20%), 0.96L (정상의 30%)의 소견을 보여 판정에 필요한 신뢰성이 없음. 이러한 결과는 흉부 외상 이외의 다른 호흡 1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3)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청구인은 흉부외과 특진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 분압은 정상범위이고, 폐기능 검사에서 흉부 외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소견이 없는 상태여서 흉복부장기의 장해 상태는 잔존하는 우측 흉통만을 고려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 판단됨.(4) 피고 공단 자문의- 청구인은 2008. 11. 발생한 추락 사고에 의하여 늑골 골절과 이에 동반된 기흉 및 혈흉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이 인정됨. 방사선 사진을 보면 늑골 변형유합은 있으나 흉부 외상으로 인한 폐실질의 손상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환자가 2009. 4. 및 7.에 3회에 걸쳐 받은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 노력성 흡입량과 1초 강제 호기량이 매우 심한 변화를 보이고 환기 곡선의 모양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위 각 폐기능 검사는 신뢰도가 낮은 검사로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검사 결과에서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으로 나오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음. 흉벽 손상에 의한 폐기능의 이상은 주로 제한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일관된 폐기능 이상을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폐기능은 심각한 정도의 이상이 있다 판단하기는 어려움.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흉복부장기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특진 소견 및 CT 소견에서 우측 제1, 2, 3, 4, 5 늑골 골절흔이 관찰되고, 그 중 제3, 4, 5 늑골의 변형유합이 관찰되나, 폐기능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견관절의 기능 장해(제10급 제13호)와 조정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0급에 해당함.(6)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에게 보이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2, 3, 4, 5), 외상성 혈흉 및 기흉은 이 사건 재해(외상)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우측 폐 및 좌폐 상엽 설상구의 감염성 질환은 위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우측 폐 및 좌폐 상엽 설상구의 감염성 질환은 위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됨.[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3급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9급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1급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장기 등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끝.- 우측 3, 4, 5 측골의 변형유합으로 인해 흉부 통증이 발생하여 심한 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향후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적응 혹은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됨-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 및 ○○○대학교 ○○○○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를 종합해 볼 때 폐기능의 감소가 보이나 그 결과가 다양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원고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전산화 단층 촬영 화면(2008. 11. 11., 같은 달 19., 2009. 4. 3., 2010. 3. 10.)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외상과 무관해 보이는 우측 중엽 및 좌폐 상엽 설상구의 감염성 질환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외상의 후유증보다는 위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하여 폐기능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실제 2009. 7. 24.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는 동맥혈 산소분압이 83.3㎜Hg로 거의 정상 소견을 보였음. 원고가 자전거 등의 운동 시에 나타난다고 호소하는 호흡곤란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판단 됨.- 흉부외과 관련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원고 우측 어깨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합계 240도로 정상가동영역인 50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6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최소한 우측 어깨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이 가능한 장해등급(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3, 4, 5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폐 기흉 등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과정에서 늑골의 변형 유합 등이 발생한 사실, 현재 원고는 자전거 정도의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곤란을 유발하거나 숨이 차고 답답하여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의 지속 자체가 힘든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사선 사진에서 늑골 변형 유합은 관찰되나 흉부 외상으로 인한 폐실질의 손상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흉벽 손상에 의한 폐기능의 이상은 주로 제한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일관된 폐기능 이상을 보이는데 반하여, 원고가 2009. 4. 및 7.에 3회에 걸쳐 받은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 노력성 흡입량과 1초 강제 호기량이 매우 심한 변화를 보이고 환기 곡선의 모양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위 각 폐기능 검사는 신뢰도가 낮은 검사로 보이며, 그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가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으로 나오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원고의 폐기능은 심각한 정도의 이상이 있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특진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등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점, ② 위 3회의 폐기능 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워 원고의 폐기능 이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CT 검사에서 우폐중엽과 좌폐상엽 설상구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므로, 원고의 폐기능 이상은 흉부 외상 이외의 다른 호흡기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③ 신체감정의도,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 및 ○○○대학교 ○○○○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를 종합해 볼 때 폐기능의 감소가 보이나 그 결과가 다양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원고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전산화 단층 촬영 화면(2008. 11. 11., 같은 달 19., 2009. 4. 3., 2010. 3. 10.)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외상과 무관해 보이는 우측 중엽 및 좌폐 상엽 설상구 감염성 질환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외상의 후유증보다는 위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하여 폐기능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흉부의 통증을 고려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는 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추가 장해보상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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