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765,2심-대법원,2012두74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서 2009. 2. 10.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신도시 ○○○○○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2009. 2. 11. 오전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로부터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받게 되었는데, ○○○○의 중간팀장인 중국동포 소외1로부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왔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도망치던 중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족관절 및 족부피부괴사, 좌측종골개방성복합골절, 좌측완관절부경주상골원상골주위탈구, 좌측완관절부주상골골절, 우측제1중수골기저부골절및탈구, 다발성안면부열상및찰과상, 요추부염좌, 뇌진탕' 진단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 원고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돌발적인 사고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회사에서 제공한 식당으로서 사실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점심식사를 위해 대기 중 현장관리자로부터 단속이 나왔으니 빨리 도망 가라는 지시를 받고 피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항(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판단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인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판결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도피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먼저 사업주가 원고에게 도주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단속반원이 식당에 들이닥쳤을 때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 현장관리인에게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그가 "법무부에서 단속나왔다. 빨리 뛰어라"라는 말을 하여 뛰어나갔다고 진술한 점(갑 제4호증), 주식회사 ○○○○○○의 안전담당 소외2과 ○○○○ 안전담당 소외3은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단속과정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람이 있다고 하여 현장에 가보니 원고가 들것에 실려 나왔고, 중간 팀장인 중국인 소외1가 중국말로 원고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한 점(을 제3호증, 재해문답서),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소외1가 원고에게 도주하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중국인으로서 사적인 차원에서 원고를 돕기 위하여 단속사실을 알려주면서 도주하라고 말하였을 뿐 이를 두고 사업주의 도주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한편 소외1는 확인서(갑 제5호증)에서 그가 원고에게 도주를 지시하였다거나 사업주의 어떤 지시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 적이 없다].나아가 원고가 3층에서 추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측 관계자는 원고가 단속과정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이에 반하여 원고는 창문 가까이 뛰어왔는데 떠밀려서 3층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갑 제4호증) 있어서 그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만약 원고가 단속반원을 피하여 3층에서 뛰어내렸다면 이는 그 방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도주하다가 단순히 넘어진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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