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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334,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일자 2010. 12. 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4. 6. 7.부터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부 및 도장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8. 13. 차량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나오다가 우측 어깨를 차량도어 후레임 A필라 상단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의원 등을 경유하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우측 견관절 상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09. 10. 13.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휴직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11. 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MRI상 파열은 의심되나 재해 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15년간에 걸쳐 팔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장시간 반복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4. 6. 7. 자동차 제조 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9. 13.까지 의장부 조립라인에서 트림, 샤시 등 조립 작업을 수행하다가, 1998. 9. 14. 도장부로 전환 배치되어 2009. 10. 13. 휴직하기까지 파트교환 및 수연마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일 1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왔다.(나) 1994. 6. 7.부터 2009. 10. 13.까지 원고의 작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0 의장부 자동차 조립 작업(1994. 6. 7. ~ 1998. 9. 13.)- 자동차 조립라인에서의 트림, 사시 및 화이날 조립과 차량 오토레버 장작 작업- 차량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임팩트(10kg)로 조이거나, 좁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임팩트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 등0 도장부 지원 작업(1998. 9. 14. 1999. 12. 19.)- 차체 스테일 정렬 후 박스에 담아 전달하는 작업, 의장 제품 불량 시 도어, 후드 트렁크 등 파트(약 15~17kg)를 패차에 장착하여 도색 후 다시 탈착하는 작업0 도장부 수연마 작업(1999. 12. 20. ~ 2004. 10. 31.)- 샌딩 -> 세척 -> 1차 와이핑 -> 에어블로우 -> 2차 와이핑- 샌딩 작업 : 진동 수연마기를 이용하여 차체를 문질러 광택이 없어지도록 하는 작업세척 작업 : 수연마 후 스폰지로 세정하는 작업와이핑 작업 : 수연마 후 물걸레로 물기와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에어블로우 작업 : 수연마 후 에어 호스로 물기와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 각 작업 중 정면 혹은 측면으로 팔을 드는 작업(90도 미만)을 반복하며, 샌딩 작업 중 진동 수연마기를 잡아당기거나 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와이핑 작업 중 후드 및 트렁크 내부 작업을 위하여 팔로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병행하게 됨.샌딩, 세척 및 1차 와이핑 작업을 6명이 3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20분 동안 작업 후 40분 휴식하고, 에어블로우 및 2차 와이핑 작업을 4명이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20분 작업 후 20분 휴식하며, 1일 평균 30~45대 작업함.0 도장부 파트교환 작업(2004. 11. 1. ~ 2009. 10. 13.)- 도어, 후드, 트렁크 등 파트(약 15~17kg) 불량 발생 시 교체하는 작업- 불량 파트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정면 혹은 측면으로 들어 올리고(90도 미만), 팔로 잡아당기거나 밀게 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며, 이를 들고 15미터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병행함.- 2인 1조로 작업하며 하루 35대 정도 작업함.(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9. 10. 13.경 신장 185m, 체중 82kg의 만 42세 남성으로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그 이전에 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요양신청서상의 소견서상병명 : 우측 견관절 상관절순 파열소견 :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및 동통을 주로 호소하고, MRI상 위 상병 인지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인 환자로 상병 부위 통증 및 운동제한 지속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② 2009. 12. 16.자 진료소견서수술 시 확인결과 반복되는 던지기나 과거에 팔을 뻗쳐 넘어져 발생할 수 있겠으나, 원고에게 그러한 과거력이 없다고 하고, 직접 타격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발생을 고려해야 함.(나) 피고의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0 자문의 1 : MRI상 상병 소견이 의심되나, 재해경위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0 자문의 2 : 재해경위로 보아 발생되지 않음.0 자문의 3 : MRI상 우측 견관절 상관절순 파열 의심되나 재해경위상 인과관계 낮고 기존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우 견관절부 전방관절와순의 되행성 변화 및 부분적 파열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과성의 직접적인 충격과 같은 외상과 발생학적 연관성이 없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기존병변으로 판단되며, 근무력 및 작업력에 확인이 별무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임.(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 진단명 : 우측 상관절순 파열-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어깨 관절에서 상완골두와 견갑골의 관절와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섬유성 조직인 상부 관절와순 및 연결된 이두박근 건의 손상을 지칭한다.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상부 관절와순 및 이두박근 건 손상여부 및 위치에 따라 4가지 아형으로 구분되며, 제2형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발생기전은 상부압박 또는 하부장력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깨 관절로 급성 외상성 압박이 가해지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대다수의 환자에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도 발생하기도 한다. 운동이나 팔을 사용한 반복작업(어깨 위로의 작업 또는 팔의 신전·굴곡 반복 등) 등에 의해 가해지는 누적성 장력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된다.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약 40%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한다. 직업과 관련하여 팔의 회전 및 들어 올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선수 및 유사행위(팔의 신전·굴곡 등을 반복하는)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팔의 신전·굴곡을 반복하면서 어깨 관절로 강한 장력이 가해지는 것이었고, 이의 반복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상기 확인된 질환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작업력상 어깨 상부에서 이뤄지는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운반 작업에 대한 노출이 확인되며, 상기 질환 유발이 가능한 직업 외적 요인(취미생활 등) 이나 이를 유발 혹은 악화시길 개인 질환(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없었고, 원고는 어깨 관절에 대한 장력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수연마 작업과 역시 어깨 관절에 부담 작업인 파트교환 작업으로 10여 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며, 작업시간 역시 야간, 잔업 등 일상적으로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은 작업력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② ○○○○협회- MRI 소견상 상부 관절순 파열이 관찰됨.- 상부 관절순 파열은 견관절이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야구 선수, 특히 투구 동작과 같은 외전·외회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무거운 물건을 순간적으로 들거나, 잡아당길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손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재해 경위로 유추하였을 경우 일상적인 상부 관절순 파열이 발생되는 기전은 아니 라고 판단됨. 단순히 부딪히는 과정 중에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재행 경위 과정에 갑자기 어깨가 하방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였다면 상부 관절순 파열이 발생하는 기전이기도 함.- 원고의 경우 단순 외상성 재해보다는 자연적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나 진구성 만성 파열에 가깝다고 판단됨.- 일상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생활 습관이나 행태가 이른 나이에도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할 수 있음.- 진료기록상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음.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5년간 수행하여 온 작업은 작업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어깨 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거나, 팔을 어깨 위로 뻗어 힘을 주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위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동통이나 운동제한 등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사고 이전에는 어깨 관절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어깨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도 있는 점, ④ 법원의 감정의 중 ○○대학교○○○○○○ 산업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이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이고, ○○○○협회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이라기보다 자연적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나 진구성 만성 파열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일상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나이는 아니라는 소견인 점, ⑤ 원고에게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 외 개인적인 요인이나 생활습관 등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어깨 부담 작업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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