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8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036,2심-대법원,2011두257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선 뇌간출혈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고객 상담실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1. 23. 18:00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리럼증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간출혈, 고혈압'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3. 26. 원고에게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날이 휴무일이었으며, 기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항고압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상병들은 기존질환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자발성 뇌간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돌침대, 옥 매트 등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년 11월경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위와 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전화상담 업무도 함께 크게 증가하는데, 2009. 11.경에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화상담 업무 등이 급증하자 원고가 평일 연장근무 및 토요일 휴일 근무를 자주 하였고, 특히 발병 6일 전부터 는 4일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월요일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항의 등을 받은 결과 업무 마감 시간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3.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6년간 고객 상담실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의 업무는 소외 회사의 건강보조기구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신 전화상담, 전화, 인터넷, 대리점을 통한 A/S 상담 및 접수, 홈쇼핑을 통한 구매상담 및 접수, 구매가 결정된 상품의 배송일자 통보, 수령 확인, 수령 제품 불만 확인 및 반품 여부 확인, 입금 확인, 구매 고객 관리, 수리 완료 제품 출고 처리, 본사 내방 고객 상 담 및 접수 등이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접수된 해피콜(A/S 처리 후 확인 전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 A/S 비용부담 등과 관련해 종종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다) 원고는 주5일제(토요일 특근, 일요일, 공휴일 휴무)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8시간(09:00~18:00) 정도, 토요일에는 4시간(09:00~13:00) 정도 근무하였다. 근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지만 힘들 때 5~10분 정도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는 있다.(라) 소외 회사는 ○○돌침대, 옥 매트 등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년 10월 말경터 날씨가 추워지면 위와 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전화상담 업무도 함께 증가하는데, 2009. 11.경에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화상담 업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가 6일 정도 하루 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발병 6일전인 2009. 11. 17.부터는 4일간 연속하여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발병 전 1주일간 및 발병 전 6개월간의 구체적 업무량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발병 전 일주일간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날짜1. 16.(월요일)11. 17.(화요일)11. 18.(수요일)11. 19.(목요일)11. 20.(금요일)11. 21.(토요일)11. 22.(일요일)11. 23.(월요일)퇴근시간18:0021:0021:0021:0021:0013:00휴무18:00전화업무량(건)747491646825휴무52상담시간5:355:495:135:055:222:17휴무6:00[발병 전 6개월균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월별6월7월8월9월10월11. 1. ~ 23.전화업무량(건)7849436851,2071,1281,158상담시간52:3561:4041:4579:59104:2686:08(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일요일이라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인 2009. 11. 23.(월)에는 09:00부터 18:00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업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 및 고혈압을 진단 받았다.(바) 소외 회사는 2010. 10. 4.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입사 6년차로 부서원 8명 중 세 번째로 긴 장기 근속자에 해당하여 업무숙련도와 처리 방법이 뛰어난 편이었고, 위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근무한 부서의 현 인원은 8명으로서 적정 인원인 8~10명의 범위 내에 있었다.2) 추석 이후 기간은 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고객 상담실 직원들은 물론 전 직원이 상담 전화 및 a/s 관련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 기간이므로, 연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해당한다.3) 원고가 2009. 10.말경부터 주문 상담 및 a/s 문의 전화 집중으로 찾은 연장 근무를 한 것과 일부 강성 고객의 무분별하고 험악한 욕설 등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 이 있다.(2) 원고의 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68. 2. 3.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1세 정도였다)으로 2004. 7. 2.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비만1단계, 156cm/67kg), 고혈압 의심(150/95mmHg) 판정, 2006. 5. 27. 건강검진에서 비만1단계(157cm/64kg), 고혈압 의심(150/110mmHg) 및 2차 검진 요망 판정을, 2008. 6. 14. 건강검진에서 비만1단계(157.6cm/65.7kg), 고혈압 의심(160/90mmHg) 및 2차 검진 요망 판정을 각각 받았으나, 각각 2차 검진을 받지 않아 항고혈압 약물 복용 등의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그 이에도 원고는 위 2004년 및 2006년 건강검진 당시에 각각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 및 음주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지식(가) 뇌출혈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흡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스트레스(정시적, 육체적), 항혈소판제, 많은 알콜 복용 등이 위험인다로 알려져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다.(나) 고혈압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로서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뇌출혈의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원고가 2009. 11. 23. 심한 의식장애 및 사지 마비 증세로 내원하여 자발성뇌간 출혈,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향후 재활치료를 포함하여 12주간 치료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 발병 전날이 휴무일이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기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항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임.(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고가 입은 상병은 자발성 뇌간출혈이고, 2009. 11. 23. ○○○○병원 영상기록지에 기초한 원고의 상태는 양측 뇌간에 급성 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의식 저하, 호흡곤란, 사지마미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있음. 위 영상진료 당시 자발성 뇌간 출혈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술 등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3.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0. 3. 17.부터 같은 해 4. 26.까지 ○○○ ○○○○○병원에서 한방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분당 소재 ○○○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중임.- 자발성 뇌간출혈은 무증상으로 지내 오다가 두부의 외상없이 그 기전을 의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간의 출혈을 의미하고, 만성 고혈압(70%)이 주된 발생 원인이나, 그 외에도 뇌동맥류(약 20%), 뇌동정맥기형(약 5%), 뇌종양(약 3%), 전신성 출혈소인(약 2%) 등의 발생 원인이 있음.- 원고는 2008. 6.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자발성 뇌간출혈) 발생 전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이러한 뇌출혈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위 재해 발생에 대한 기왕증(고혈압)의 기여도는 70% 상당이라고 사료됨.-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을 급속히 악화시켜 자발성간 뇌간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한 진행을 급속히 악화시켜 자발성 뇌간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고객 상담실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경 위 회사의 건강보조기구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발병 6일전부터 4일간 연속하여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여기에 고객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약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6년간 전화상담 업무를 하여서 그러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이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타나는 전화상담 업무의 증가는 연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상담시간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화 상담이 끝난 후 다음 전화 상담을 기다리면서 일정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원고가 2009. 11.경 발병 6일전부터 4일 정도 하루 3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원고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항의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그러한 정도를 넘는 심한 고객 항의를 받았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위와 같은 일부 연장근로 및 고객 항의로 인한 약간의 스트레스 이외에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간출혈은 무증상으로 지내 오다가 두부의 외상없이 그 기전을 의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뇌간의 출혈을 의미하고, 만성 고혈압이 주된 발생 원인인데, 원고는 2008. 6.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병 발병 전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이러한 뇌출혈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 다면 위 재해 발생에 대한 기왕증(고혈압)의 기여도는 70% 상당이라고 사료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고혈압, 비만은 자발성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2004. 7. 2.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비만1단계, 156cm/67kg), 고혈압 의심(150/95mmHg) 판정을, 2006. 5. 27. 건강검진에서 비만1단계(157cm/64kg), 고혈압 의심(150/110mmHg) 및 2차 검진 요망 판정을, 2008. 6. 14. 건강검진에서 비만1 단계(157.6cm/65.7kg), 고혈압 의심(160/90mmHg) 및 2차 검진 요망 판정을 각각 받았으나, 각각 2차 검진을 받지 않아 항고혈압 약물 복용 등의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외에 위 2004년 및 2006년 건강검진 당시에 각각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 및 음주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체중이 비만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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