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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1은 1975. 6. 30.부터 1990. 8. 31.까지 분진작업장인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2. 11. 25.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나. 그런데 소외1은 2009, 8, 1. 저녁에 소주를 반주로 하여 식사를 한 이후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그 다음 날인 8. 2.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부른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심부전에 따른 부정맥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1. 5.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을 치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망인에게 고혈압, 심부전증 등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위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사망 이전 진폐증 증상(가) 망인은 1993. 1.경부터 2008. 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순번진단일진단 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11993. 1.○○○○병원2/2없음F0(정상)21995. 7.○○○○병원2/2없음F0(정상)31996. 11○○○○병원2/3없음Fl(경도장해)41999. 3.○○병원2/3tbiF0정상52001. 9.○○병원2/3tbiF0(정상)62007. 8.○○○○병원2/3axF0(정상)72008. 6.○○○○병원2/3axFl(경도장해)(나) tbi는 비활동성폐결핵을 말하고, ax는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또는 진폐 결절의 융합을 말하는데 요양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요양의 대상이 되는 합병증을 앓지는 않았다.(다) 심폐기능의 경도장해는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망인의 사망 이전 치료 내역(가) 망인은 ○○○○병원에서 1994. 9. 13.경 4년 전부터 시작된 흉부 압박감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1회 5분 이내의 시간동안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5. 11. 14.경에도 고혈압(170/110mmHg), 불규칙 심장박동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0. 6.경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약 처방을 받아 오면서, 협심증, 진폐증, 결핵 등의 증상에 대하여도 함께 치료를 받은바 있는데, 결핵은 2005년 이후로 치료를 받은바는 없다.(나) 그런데 망인은 ○○○○병원에서 2007. 1.경 대장암 진단을 받음에 따라 이후 수술을 받았고, 치료도중인 2007. 4. 4.경, 같은 해 7. 18.경, 2008. 5. 9.경 각각 심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도 2007. 5. 30.경 울혈성 심장 기능 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다) 한편 망인은 ○○○ 내과의원에서 2005년경을 전후한 시점부터 대장암 치료를 받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8. 5. 29.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7회에 걸쳐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불안장애, 급성 통증(흉통), 심부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08. 11. 25.과 같은 해 12. 11. 치료에서는 진폐증도 함께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8. 6. 16, ○○종합병원에서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호흡근란, 보행시 심계항진,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보였고, 결핵균은 음성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형은 2/3(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에서는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합병원이 작성한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에는 2/2로 기재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병증은 ax, 심폐기능은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다.(마) 망인은 2008. 12. 15. 심해진 감기 및 호흡곤란 증상과 가슴 답답함,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심부전 표지자인 NT-proBNP가 한때 정상한계치인 125보다 훨씬 높은 3,000 이상을 보일 정도로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바) 망인은 2009. 1. 16.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혈압은 200/100mmHg, NT-proBNP는 3,000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2. 4. 퇴원하였다.(사) 이후 망인은 2009. 2. 10.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같은 해 7. 29.까지 ○○○○병원을 통원하였는데, 주로 고혈압과 심장 이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자꾸 몸이 쑤시고 아프다거나 힘이 없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아) 그러던 중 망인은 2009. 8. 1. 저녁 소주를 반주로 하여 식사한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그 다음 날인 8. 2. 07:43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혈압은 170/100mmHg, NT-proBNP 는 3,000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14:25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병원 내과 의사소외2○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호흡부전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보여,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와 심부전증에 대한 이뇨제, 강심제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망인은 최초 진료시나 사망 당시 병형 4형의 진폐증을 보였다.○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증이 있었으나 사망시 폐부종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의 진폐증이 심해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기재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 허혈성 심질환은 그 자체로 생존률이 불량한 질환이다.○ NT-proBNP는 건강인의 경우 100 이하인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급성 환자의 경우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과 구분하여 심부전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료로서 심실 기능 이상의 병력과 심부전이 심할수록 높은 특성을 갖는다.○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진폐증이 존재하고, 폐결핵과 폐렴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였던 점은 확인되지만 사망 당시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오래동안 앓아 왔고 심부전 상태로 진행되면서 2008. 12.경 이미 NT-proBNP가 3,000 이상으로 확인되어 심부전이 악화된 상태로 평가된다.○ 망인은 고혈압 및 심부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정맥이 발생하여 생존에 필요한 심박출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에 기여한 바는 적다고 추정되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 감정의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4○ 망인에 대한 진폐증 병형은 2008년 이후 변화는 없어 보이며 사망 당시 병형은 3/2형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당시 흉부 방사선 사진상 폐기종은 보이지 않으며, 2003년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폐기종은 보이지 않는다.○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 있을 경우 호흡곤란, 천명, 기침 등이 흔한 증상이며, 이러한 증상은 망인에게 있던 증상으로써, 흉부 방사선 사진상 폐부종의 소견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간수치의 증가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보아 간울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NT-proBNP의 수치가 3,00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보아 망인의 심부전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사망원인으로서 심부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진폐증으로 인해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있을 경우 폐혈관의 수축으로 폐 동맥압이 상승하고 폐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예후는 환자에게서 동반된 질환 및 기저 질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진폐증이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서 동반되어 있을 경우 진폐증이 없는 환자보다 예후가 나쁠 것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진폐증이 끼치는 영향은 밝혀져 있지 않다. 진폐증이나 부정맥 모두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길 수 있는 동반질환이다.○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의하여 말초 순환 부전이 발생할 경우 심근비대가 발생하여 심근 허혈 소견이 가능하겠으나, 망인의 고혈압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며, 사방 당시 흉부 방사선상 폐부종이 명확하지 않으나 혈액검사 소견상 폐부종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마지막 입원 당시 백혈구 증가 소견 및 호흡곤란, 임상경과를 보았을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을 생각할 수 있으나, 2007년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 전신 상태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행된 심부전 상태를 생각하였을 때 심부전과 그로 인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 증상과 함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여 왔고, 특히 2007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심부전증으로 진행하면서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왔으며, 의료기관에서 받은 대부분의 치료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폐증과 관련하여서는 병형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고, 심폐기능에 있어서도 급격한 악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폐기종, 기관지염 등과 같이 요양 대상이 될 정도의 합병증을 앓은 바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망인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심부전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여질 뿐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이 제4형으로서 합병증인 폐기종이 확인된 반면 심장질환의 한 증상인 폐부종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망인 주치의 견해 및 그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진폐증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끼치는 영향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에 따른 증상이 20여년 가까이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었더라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던 반면,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기존의 오랜기간 앓아 오던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진폐증이 망인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위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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