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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4. 콘크리트수로 공조작업 중 유로폼을 옮기다가 급한 경사에 미끄러지면서 큰 돌 2개와 함께 구르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어깨 좌상, 우측 무릎 좌상, 우측 발목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6.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회전근개 파열, 경추 C7-T1. H.N.P(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들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파열만을'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MRI 소견상 혈관절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경추 C7-T1. H.N.P 또한 기존 본인의 질환으로 사료 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t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아 혈관절증이 호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MRI 소견상 혈관절증이 나타나지 않음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기존질환으로 오인함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주치의추가상병 사유는 통증 및 운동제한이며, 원고의 추가상병은 작업 중 경사진 언덕에서 돌과 함께 굴렀을 때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됨○ ○○○○병원 주치의원고는 2009. 4. 24. 수상 후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 보이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은 거의 외전되지 않는 상태임. MRI 및 이학적 검사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요법 필요한 상태임(2)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회전근개 파열은 MRI 소견상 혈관절증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피고 공단 자문의좌측 회전근개 중 극상건 완전파열이 2009. 4. 24. 외력으로 비롯된 경우 중증견관절 운동제한 및 혈종 등의 급성 소견이 초진 및 2009. 6. 5. 촬영한 견관절 MRI상 없는 것으로 보아, 연령에 따른 퇴행성 견관절증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대상으로 미흡함○ 피고 심사기관급성 병변 보이지 않고 극상건에 만성적 섬유륜 손상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연령에 따른 퇴행성 견관절증의 일환으로 보임(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경사진 언덕에서 구르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2010. 4. 6. 촬영된 MRI에서 파열의 크기는 7mm 정도로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파열이 발생할 경우 파열의 크기가 훨씬 크고 외상 후 뚜렷한 임상증상(심한 운동제한 및 심한 통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파열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기타 견관절의 MRI 소견 등으로 볼 때,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환자의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봄이 더 타당함. 원고처럼 55세의 연령층에서 견관절 부위의 치료 내역 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 없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고 점차로 진행될 수 있어 꼭 치료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점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일반적인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 훨씬 작으며, 원고의 연령(55세)이 퇴행성 변화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불러올 수 있는 정도에 연령층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퇴행성변화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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