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0구단9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199,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9.자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 및 2010. 1. 19.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 소속 근로자로서 1999. 2. 28. 반치문틀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이 튀어나와 눈에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천공성 각막열상(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외상성 홍채 산대(좌안), 홍채 파열(좌안), 여드름성 발진, 모낭염(안약 부작용)(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0. 10. 1.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재요양 및 요양연기 승인을 받아 2005. 4. 26.부터 2009. 7. 31.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2006. 1. 10. '고안압증'을, 2007. 3. 9. '녹내장'을, 2008. 5. 22. '단백뇨'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09. 7. 13.경 피고에게 좌안 안압 상승으로 인해 외래경과 관찰 중이고 좌안 각막이식 대기 중으로 약물치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진료기간을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이하 '이 사건 진료기간'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최초상병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9. 8.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9. 8. 1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그 후 2009. 12. 29.경 피고에게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들의 증상 악화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하여 밸브 삽입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각막이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 광각무 상태로 추가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회복 등 증상의 호전가능성이 없어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고 안구 통증은 후유증상 치료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가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들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 치료 과정에서 각막이식 수술을 2회에 걸쳐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술 후에도 각막 부종 및 부식이 갈수록 심해지고 안압도 정상치를 훨씬 초과하여 안통이 심해지고 있어서 시력회복 유무에 불구하고 안압 및 안통의 조절과 안구 위축으로 인한 안구적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밸브삽입 수술,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및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미 각막이식 수술을 2회에 걸쳐 시행받은 상태로 수술적인 치료는 증상호전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현재는 증상 고정된 상태인 바, 2009. 8. 15. 이후 계속 요양이 필요성이 있다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안압관리 등에 상병상태에 대하여는 후유증상 관리차원을 넘어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및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 내역가)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0. 10. 1.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최초상병의 증상 악화로 재요양을 하면서 2005. 5. 13. ○○○○○○병원에서 각막이식(좌안)을 받았고, 2006. 8. 같은 병원에서 인공 홍채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경과관찰 중에 녹내장 이 추가상병으로 발생하여 2007. 6. 3. 섬유주절제술을, 같은 해 9. 3. 인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받았으나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안압조절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 7. ○○대학교병원에서 재차 각막이식(좌안)을 받았으나 이후 안압 상승 및 간헐적 통증으로 인해 2008. 12. 15. 같은 병원에서 녹내장 수술의 일종인 Ahmed 밸브 삽입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09. 4. 및 같은 해 6.에도 같은 유형의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수회의 녹내장 수술 등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각막 부종, 부식 등으로 인한 안통이 지속되자 재요양 신청 후인 2010. 1. 13. 안압 조절을 위하여 밸브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았고, 이후 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 안압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다) 원고는 2010. 4. 12.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좌안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4. 퇴원하여 외래 경과관찰 중 결막염증 및 안구로에 의한 전방출혈로 약물치료 중이다.2) 이 사건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관련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진료계획서 첨부 2009, 7, 13.자 소견서 - 원고는 좌안 시력저하와 통증 및 좌안 안압상승으로 외래 경과관찰 중이고, 좌안 각막이식 대기 중으로, 약물치료를 위하여 2009.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통원치료 필요함.○ 2009. 7. 27.자 소견서 - 병명은 속발성 녹내장(좌안), 수포성 각막병증(좌안)임, 원고는 상기 병명으로 2005. 5. 13. 각막이식(좌안)을, 2006. 8. 인공 홍채 삽입수술을, 2007. 3. 섬유주절제술(좌안)을, 같은 해 9. 3. 인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각각 받았고, 이후 2008. 1. 각막이식(좌안)을, 2008. 2., 2009. 4. 및 같은 해 6.에 녹내장 수술을 받았음. 현재 좌안시력 무광각 상태임. 각막 부종으로 각막이식 필요하여 현재 각막이식 대기 상태임. 지속적인 조절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009. 8. 10.자 진단서 - 병명은 속발성 녹내장(좌안), 각막이식술 후 상태(좌안), 수포성 각막 병증(좌안)임. 현재 좌안시력 무광각 상태임. 각막 부종으로 각막이식 다시 필요하여 현재 각막이식 대기 상태임. 안압 약을 통한 좌안의 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임. 향후 수개월간 경과 관찰하여 좌안의 안압조절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009. 8. 12.자 소견의뢰서(소외1) - 원고는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4년 전 각막이식 수술(좌안)을 받은 상태이나 교정시력 광각무 상태이고 통증 지속되어 재각막이식 수술 필요한 상태임. 좌안 밸브삽입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경과 지켜보다가 다시 수술 필요할 수 있음. 현재의 치료를 중단한다면 안구 위축 및 안구로 발생하고 통증 지속 및 악화 가능하여 안구 적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추가적인 치료로 시력 호전은 기대할 수 없으나 통증 및 안압조절은 기대해 볼 수 있음.○ 2009. 8. 10.자 소견의뢰서(소외2) - 원고는 좌안 각막이식술 후 상태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의 소견으로 각막이식 수술이 다시 필요하고 좌안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현재의 치료를 중단한다면 안구위축 및 안구로의 진행이 가능하여 안구 적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현 상태가 증세 고정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음.(2) ○○대학교병원 (2009. 2. 13.자 소견서)- 병명은 수포성 각막병증,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속발성 녹내장임. 원고는 1999년 현장작업 중 좌안에 못이 튀어 다친 후 발생한 좌안의 각막혼탁으로 2005. 4 5. 13. ○○○○○○병원에서 각막이식(좌안)을 받았음. 이후 2006. 8. 같은 병원에서 인공 홍채 삽입 수술을 받고 경과관찰 중에 속발성 녹내장으로 2007, 6. 3. 섬유주절제술을, 같은 해 9. 3. 인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받았으나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다이아막스 등의 약물을 경구 복용하고, 응급실에서 안압에 의한 심한 통증으로 단비들(6회 이상) 투여 받았음. 그 후 원고는 2008. 1. 7. 본원 안과에서 재차 좌안의 각막이식(좌안)을 받았으나 안압 상승 및 간헐적 통증으로 인해 2008. 12. 5. 본원 안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15. 국소 마취 하에 좌안의 Ahmed 밸브 삽입 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음. 현재 combigan, trusopt, methazolamide 등의 안압약을 사용 중이며, 향후 정기적인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함(2009. 2. 13. 골드만 안압계로 측정한 좌안 안압이 39mmHg 소견을 보임).(3) ○안과병원 (2009. 3. 2.자 소견서)- 병명은 좌안)수포성 각결막염, 좌안)이차 녹내장임. 원고는 2005. 5. 각막이식 후 발생한 이자성 녹내장으로 2007. 3, 섬유주절제술, 2008. 12. Ahmed 밸브 삽입 수술을 받은 분으로 경과관찰 중 안압조절 안되며 전방각광응고술 시행할 수 있음.(4) ○○대학교병원 (2009. 3. 16.자 소견서)- 병명은 좌안)이차 녹내장임. 원고는 2005. 5. 좌안)각막이식 후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안압조절 위해 2009. 3. 24. 본원에서 좌안)몰테노 튜브 삽입술 시행 예정임(5) ○○대학교병원 (2009. 8. 4.자 소견서)- 진단명은 각막 부종(좌안), 녹내장(좌안)임. 상기 증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막 이식 대기 중임. 2009. 8. 4. 내원 당시 좌안 안압 35mmHg로 현재 안압 높은 상태임.(6) ○○대학교병원 (2009. 8. 6.자 소견서)- 병명은 이자성 녹내장(좌안), 각막 부종(좌안)임. 원고는 2006. 10. 31. 본원 안과 초진하였고, 2009. 8. 6. 재진한 분으로 상기 진단으로 추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현재 증상고정으로 더 이상 치료로 호전가능성이 없어 요양기간을 2009. 8. 15.까지 인정한 후 요양종결이 바람직함.다) 피고 지문의사회의- 현재 증세고정 상태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2009. 8. 15. 이후 치료종결 함이 타당. 안압 유지는 후유증상 치료로 처리함이 타당.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수포성 각막 변성은 기존 승인 상병으로 생긴 것으로 수술적 방법으로 증상 호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 고정 상태임. 원고가 호소하는 안구 통증은 후유증상으로 치료함이 타당.마)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원고가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이나 이미 각막이식 수술을 2회에 걸쳐 시행 받은 상태이므로, 수술적인 치료는 증상호전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현재는 증상 고정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바)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2009. 8. 15.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은 광각무, 좌안 안압 27~29mmHg이며, 이전 각막 이식 후 발생한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과 속발성 녹내장으로 좌안 안구 통증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당시 약물로 안압 및 각막 부종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통증 감소 및 안구위축 발생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음, 단, 시력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좌안의 통증은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인한 각막 부종에 의한 것이며, 이는 약물치료로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음. 또한 안압 상승은 수포성 각막병증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안압 조절이 필요함. 약물치료에 의한 각막부종 및 안압 조절을 통해 통증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 약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밸브삽입술은 안압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3)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관련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재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좌측 안압이 높아 녹내장 추가 수술 요함. 좌안 통증(빠질 것처럼 아파요), 좌측 귓불까지의 통증. 좌측 시력 무광각, 좌측 안압 27, 좌측 각막 부종 및 물집 있는 분으로 통증 완화 위해 밸브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 필요한 상태임(약물조절이 안 되는 상태임). 현재 각막 이식 대기자 명단 상위에 올라 있는 상태임. 2010. 1. 13. 섬유주절제술 시행 예정임.○ 2009. 12. 7.자 진단서 - 병명 속발성 녹내장(좌안), 각막이식 수술 후 상태(좌안), 수포성 각막병증(좌안), 현재 좌안시력 무광각 상태임. 각막부종으로 각막이식이 필요하여 현재 각막이식 대기 상태임. 안압약으로 좌안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경과관찰 하다가 녹내장 수술적 치료 필요하며, 각막이식술 다시 받을 시에도 녹내장 수술 필요함.○ 2009. 11. 보자 소견서 - 현재 좌안시력 무광각 상태임. 각막 부종 있고 각막 이식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안약으로 치료하고 있음. 각막 부종이 심화되고 있어 안약(염화나트륨)의 치료간격을 1시간에서 30분 간격으로 조절하였으나, 현재 통증 심하고 부종 심화되고 있어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 2010. 2. 1.자 소견의뢰서(소외2) - 청구인의 수술 전 상태 :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하여 수술은 필요한 상태임. 각막이식 상태여서 실제 안압은 27mmHg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 있음. 안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통증 유발 가능함. 고정상태로 볼 수 없음. 수술적 치료 필요 여부 : 현재 시력이 없다고 해도 통증 경감을 위해 각막이식 필요할 수 있으나, 각막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함. 현재 환자의 안구 상태 좋으며 위축 소견은 없음. 녹내장 및 각막 부종 수술의 필요성과 관계 : 녹내장 수술과 각막이식을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음. 수술해서 시력회복은 어렵지만 통증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수술하지 않을 경우 통증이 심해 안구 적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안구 보존을 위해 적극적 치료 필요함. 환자 증상 : 속발성 녹내장으로 인한 안압 상승으로 두통 및 안통이 발생할 수 있고, 각막 부종으로 인해 안통이 더 심해질 수 있음○ 2010. 2. 8.자 소견의뢰서(소외1) - 청구인의 수술 전 상태 :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하여 수술은 필요한 상태임. 각막이식 상태여서 실제 안압은 더 높은 상태일 수 있음. 통증 유발 가능하며 고정상태로 볼 수 없음. 수술적 치료 필요 여부 : 수포성 각막병증 진행시 통증이 심하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각막이식이 추후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안구위축 소견은 현재 없음. 녹내장 및 각막 부종 수술의 필요성과 관계 :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수포성 각막병증 진행시 통증이 심화되어 안구적출이 필요할 수 있음. 안구유지를 위하여 녹내장과 수포성 각막병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환자 증상 : 수포성 각막병증이 진행되어 통증이 생길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2) ○○대학교병원 (2009. 8. 4.자 소견서)- 각막 부종(좌안), 녹내장(좌안)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막 이식 대기 중임. 2009. 8. 4. 내원 당시 좌안 안압 35mmHg로 현재 안압 높은 상태임.(3) ○○대학교병원 (2009. 8. 6.자 소견서)- 2006. 10. 31. 본원 안과 초진하였고, 2009. 8. 6. 재진한 분으로 상기 진단{이차성 녹내장(좌안), 각막 부종(좌안)}으로 추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원고가 각막이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혼탁(수포성 각막 혼탁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 광각무 상태로 추가 수술(각막이식, 녹내장)을 하더라도 시력회복 등 증상의 호전가능성이 없어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고, 안구 통증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상 치료로 가능하다고 판단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치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라)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각막이식에 대한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한정 각막수술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미 같은 눈에 대하여 안구상실에 준하는 장해보상을 받은 상태이며, 재요양의 사전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만큼 응급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각막 수술을 받고 재요양 승인을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2009. 12. 29.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은 광각무, 안압 27mmHg였음.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좌안 통증 호소하고 있으며 안압하강제 점안에도 불구하고 좌안 안압 상승된 상태임. 당시 안압은 27mmHg로 측정되어 정상보다 높았으며 각막이식 후 상태로 각막부종으로 인하여 안압측정이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한다면 환자의 증상(수포성 각막병증 정도에 비교한 통증의 변화 등)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안압 상태를 평가한 후 밸브산입수술을 가능한 치료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음, 각막이식술도 수포성 각막병증의 근치술로 고려할 수도 있음. 단 이미 각막이식수술을 2회 실패한 과거력이 있고 안구내 밸브가 이식각막의 예후에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제 수술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함.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2010. 1. 13. 녹내장으로 인한 안압상승으로 인한 두통으로 2010. 1. 13. 방수유출장치삽입수술(좌안)을 받았고, 2010. 4, 12. 각막이식수술 후 발생한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인하여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안구위축 초기단계로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결과적으로 증세호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상 앞으로 좌안 안구 전방의 출혈과 염증으로 약물치료 및 외래 경과 관찰 필요함. 향후 안구위축 진행할 가능성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내지 24, 26, 29 내지 41, 43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치료를 종결시켜야 하나,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 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치료종결의 전제가 되는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치료를 계속하여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간 및 재요양 신청 당시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던 수포성 각막 변성은 기존 승인 상병으로 생긴 것으로 2회의 각막이식 수술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적 방법으로 증상 호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 고정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호소하는 안구 통증은 후유증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2009. 8. 15. 이후 치료종결 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안압증, 녹내장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게 되었고, 이후 이로 인해 2005. 5. 13. 각막이식(좌안)을, 2006. 8. 인공 홍채 삽입 수술을, 2007. 6. 3. 섬유주절제술(녹내장 수술의 일종)을, 같은 해 9. 3. 인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각각 받았고, 이후 2008. 1. 7. 각막이식(좌안)을, 2008. 2., 2009. 4. 및 같은 해 6.에 녹내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 좌안시력 무광각 상태이나, 여전히 녹내장으로 인해 좌안의 안압이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2회에 걸쳐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각막 부종이 심하여 이로 인한 좌안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 ② 원고는 좌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의 소견으로 각막 이식 수술이 다시 필요하고, 좌안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추가적인 녹내장 수술이 필요 할 수 있으며, 만일 현재 치료를 중단한다면 안구위축 및 안구로의 진행이 가능하여 안구 적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상태가 증세 고정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③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진료기간 경과 후 재요양 신청 당시까지도 안압이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안통이 지속되자 2010. 1. 13. 안압 조절을 위하여 녹내장 수술(밸브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위 수술을 받았고, 이후 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 안압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2009. 8. 15.경 당시 약물로 안압 및 각막 부종을 조절하고 있었고, 통증 감소 및 안구위축 발생 예방을 기대 할 수 있는데 약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밸브삽입술은 안압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2009. 12. 29. 당시 안압하강제 점안에도 불구하고 좌안 안압 상승된 상태이고, 원고의 증상(수포성 각막병증 정도에 비교한 통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안압 상태를 평가한 후 밸브산입수술을 가능한 치료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며 , 진료기록상 앞으로 좌안 안구 전방의 출혈과 염증으로 약물치료 및 외래 경과 관찰 필요하고, 향후 안구위축으로 진행할 가능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간 및 재요양 신청 당시에도 녹내장, 기존 승인 상병으로 생긴 수포성 각막 변성으로 인한 높은 안압의 조절 및 각막 부종의 치료를 위하여 단순한 약물치료 외에 녹내장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시력희복의 가능성이 없고, 기존에 2회나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상태를 증상고정으로 판단한 피고 자문의들 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요양연기 승인 신청 및 재요양 신청 당시 추가상병인 녹내장, 기존 승인 상병으로 생긴 수포성 각막 변성 등은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기간연기 및 재요양 신청 당시 녹내장, 수포성 각막 변성 등의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에 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및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