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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10구단9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7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8. 12. 30. 쓰레기 수거 차량의 유리를 닦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급성 경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4.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수부 좌상 및 제 12흉추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에서 쓰레기 수거용 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량의 백미러와 앞 유리를 닦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14.경 ○○○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1. 15.부터 2008. 2. 4.까지 ○○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한편 원고는 1980년경 교통사고로 흉추 12번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1. 8. 5. 하반신 부전마비증상으로 수술(감압성 추궁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하반신 위약감이 있어 본원에서 흡추부 MRI 및 근전도검사결과 이 사건 추가 상병 확인되었으며, 발병원인은 추락사고로 추정됨 제12흉추부 척수손상이 이미 있었으나 그 부위에 다시 손상이 되지 않았나 의심을 하였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고 이전에 다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측 자문의2009. 6. 30.까지 치료 후 재판정, MRI 및 진료기록 소견상 기왕증 소견 있음 흉요추부 단순방사선 소견 및 MRI 소견상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나, 신생 골절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병록지 검토상 1980년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우 제12흉추에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고 신생 골절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1980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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