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근로자로 2008. 7. 1.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7. 05:00경 자택에서 아들 소유 차량을 타고 근무지인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김포시 대명리 ○○주유소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운행의 위 차량을 충돌하여 사지의 절단, 뇌내출혈, 혈액가슴증, 욕창, 인공소생술'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년전부터 거주지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이하생략에서 사업장인 ○○시 이하생략 로 약 30여 킬로미터를 출퇴근을 하였는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교대시간은 새벽 5시30분에서 6시경으로 고정되어 있는 특수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할 수 없어 원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달리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방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제한된 경우에 그 출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다. 판 단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증거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운행한 차량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 원고 개인용 차량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새벽 6시로 고정하여 출퇴근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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