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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9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27.자 원고1(생략)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생략)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9. 업무상 재해로 '우측 무릎관절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 내측불안정성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2.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2009.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라. 원고1은 2010. 6.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송수계인1는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소외1, 소외2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상태는 완전강직이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10도 또는 5-35도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 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 12급 제10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는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무릎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150도"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에서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을 직접 진찰한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① "우슬관절 강직으로 관절운동 제한(5-35도)이 심한 상태임"(○○○○의료원 ○○○○병원), ② "우측 슬관절 강직으로 관절운동범위 5-35도"(○○대학교 ○○○○대학 ○○○○병원), ③ 우측 슬관절은 굴곡 5-10도로 강직 소견이 관찰됨"(○○대학교 의료원 ○○병원)인 사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기능 저하 정도는 AMA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신전 -5도, 굴곡 25도로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바, 위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다리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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