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0구단9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2284,2심-대법원,2013두5128,3심【주문】1.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9. 5. 9. 입사하여 제품조립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9. 9. 3.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2009. 9, 24.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좌측 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0. '원고의 업무내용 상 상지 사용 작업을 자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중한 중량물의 반복취급이나 주관절 부위에 과중한 힘이 지속되는 반복작업은 발견되지 않아 상지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업무 내용상 단순 반복작업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연관성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에 입사한 1989. 5. 9. 이후로 계속적으로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그에 따른 피로누적이 있었고, 2009. 9. 3.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저림 증상이 발현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증상은 업무상 과도한 팔사용에 의한 피로누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며, 이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종사한 작업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입사일 ~ 1999. 12. 코어 (CORE)조립 (픽스쳐에 핀과 튜브를 넣어 조립)1993. 1. ~ 1995. 12. 파이널 (Final) 작업{코어 하단 및 옆면에 실 (seal)을 부착}1996. 1. ~ 1996. 6. 에이치이(HE) 작업{밸브조립에서 나온 코어를 피팅작업을 통해 리크 테스트(leak test) 하는 작업}1996. 7. ~ 1997. 12. 노동조합 사무국장2000. 1. ~ 2000. 12. 연속로 작업{수동으로 코어 (CORE)를 로딩(loading),/언로딩(unloading)하는 작업}2001. 1. ~ 현재까지 브레이징 작업※ 2006. 3. 3. ~ 2006. 4. 9.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음.2) 원고가 2001년부터 수행한 브레이징 작업은 플레이트 단품 로딩, 플럭스액 보충, 플레이트 언로딩, 트러블조치의 과정을 거친다. 플레이트 로딩 시 취급한 바구니의 무게는 4.48 ~ 5.8kg으로 10시간 평균 360바구니를 적재하고, 플럭스액 보충시 플럭스 가루(10kg) 2포와 바인더(10kg)를 난간에 올린 후 탱크에 넣으며, 트러블조치는 브레이징 언로딩 걸림 발생시 수동으로 버터 콘베이어에 로딩하는 작업으로 평균 1일에 2회 가량 발생하고, 1회 발생시 40-50개를 양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내린 후 버퍼에 다시 로딩하였고, 코어(1.09kg)를 6-7개 정도씩 들어서 이동한 후 지그(jig)에 체결하는 작업을 1일 10개 정도 수행하였으며, 1년에 1회 정도는 200개 정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지식(○○○○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주관증후군이라 함은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을 통칭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소아기 때 발생한 주관절부의 골절에 의한 이차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탈구의 후유증이나 기타 원인(주관절부 수술의 흔적)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라. 의학적 소견1) ○○○○병원(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의 발병원인원고의 경우 골절이나 탈구의 소견이 없고 또한 수술 등의 반흔 흔적이 없는바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주관증후군은 갑작스런 자연발생이 어려운 질병이며 서서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작업현장 사진 모두가 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신체부담은 충분 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발병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악화의 원인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 어깨 질환과의 연관성어깨의 질환은 경미한 상태이며 치료기간이 짧은바, 위 어깨 질환이 현재 원고의 상병의 악화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2)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진료기록부 검토 상 원고에게는 골절 및 탈구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주관증후군은 어떤 원인이 되었든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주관부위에 압박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으므로 자연발생적 발병가능성과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2001년과 2007년에 발병한 기존의 어깨질환은 주관절에 직접적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주관증후군은 어떤 원인으로 주관절부 척골신경이 주행하는 주고나부에 척골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업무로 인한 직접적 발병보다 증상의 악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마. 판단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종사한 작업들은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끼치는 종류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작업들이 장기간 20년 가량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작업들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학적 소견들 역시 업무의 내용이 최소한 증상의 악화에는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