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0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34. 12.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1. 입국한 중국인인데, 2006. 10. 22. ○○시 이하생략 ○○○피부관리실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미장 보조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6. 10. 22. 17:1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빈 박스 위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10. 2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형틀목공일을 하였는데, 이전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 1,9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그러던 와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로 내역 등가) 망인은 2003. 1. 8. 입국 후, 2003. 10. 28.부터 2004. 11. 30.까지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현장소장 소외2의 지휘 아래 ○○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의 형를목공 일을 하고, 2005. 1.경부터 2005.4.경까지 주식회사 ○○○○○○○의 공사 현장의 현장잡부로 일하였다. 기록상 당시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위 기간 이외의 근로의 유무 등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나) 한편, 망인은 사망일인 2006. 10. 22. 10:00경 인력용역업체인 ○○용역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출역하여, 사망 전까지 시멘트나 모래를 나르거나 시멘트를 비비는 작업 등 통상적인 미장 보조 작업을 하였다.다) 소외2는 2006. 11. 1.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들인 소외3, 소외4에게, 주식회사 ○○○○○○○에서 2003. 10. 28.부터 2004. 11. 30.까지의 ○○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망인이 지급받을 임금은 1,700만 원이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라) 주식회사 ○○○○○○○에서 2007. 7. 10. 소외4으로부터 임금 수령을 위임받은 소외5에게, 망인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5. 1.경부터 2005. 4.경까지이고, 그 기간 동안의 망인에 대한 임금 총액은 580만 원, 미지급 잔액은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04. 8. 3.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 망인은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그 밖에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기록이 전혀 없다.다) 망인은 평소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막걸리 2병이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심장의 병변(심장의 경도비대, 좌우관상동맥의 중증의 동맥경화증, 다발성 심근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및 괴사)이 보이는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반적인 소견에 합당하며, 섬유화의 정도가 광범위하고 심근괴사가 동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하고 돌연사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소견 흉부방사선 사진상 좌측 심장이 커져 있으면서 대동맥이 확정된 소견이었고, 부검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다. 인테리어 설치 업무 첫날에 발병하였다.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발병하였다. 심장마비는 기존 질환인 심혈관동맥경화증의 자연 경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한 지 7시간 정도 후 사망하였고, 작업의 내용 역시 통상적인 미장 보조 작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2004. 8. 3. 건강진단을 받은 것 외에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수진자료가 없어 사망 이전에 망인에게 아무런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부검 결과에 의하면, 이미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심장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음주를 계속 하였고, 별도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 무관하고, 기존의 심장질환의 자연경과 중에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취지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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