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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0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434,2심-대법원,2012두26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8.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6. 2. 10.부터 소외 회사의 금융프라자 ○○○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8. 10. 16. 08:30경 근무지인 ○○○지점으로 출근하였다가 고객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09:00경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5일 정도 경과한 2008. 10. 21. 23:00경 망인의 고향 근처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3.경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09. 7. 15.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없이 자살하였다기보다는 정신적 취약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들에게 주가 하락시 그대로 영구적인 투자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RCF, ELS 등 주가연동형 파생상품을 원금보장형 상품과 유사한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홍보하여 판매하도록 독려하였고, 펀드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인 역시 소외 회사의 영업 정책에 맞취 고객들의 환매 요구까지 거절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을 판매·관리하여 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손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객들의 항의가 쇄도하였고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접수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부득이 고객들에게 원금보장각서까지 써주게 되었으나, 오히려 주가가 더욱 하락하여 투자손실이 망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지고 소외 회사 또한 지점들에 대하여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기에 이르자, '환매요청의 임의 거절'이나 '원금보장각서의 작성' 등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를 하였던 망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망인이 주가가 급락했던 2008. 8.부터 식욕감퇴, 수면장애, 의욕상실 등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여 왔던 사정 등을 덧붙여 감안해 보면, 망인은 당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및 압박감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9. 8. 1. 소외 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6. 2. 10.부터 소외 회사의 금융프라자 ○○○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나) ○○○ 지점의 경우 보험서비스 업무와 편드판매 업무가 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망인은 ○○○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할당받은 업무는 없고 VIP 고객 등 우수고객들을 선별적으로 상담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면서 지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지점은 총 63개인데 당시 망인이 근무하였던 ○○○ 지점의 업무 실적은 꾸준히 중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지점의 평가는 개소일 및 위치적 환경 등을 고려한 편드순증목표 달성도(금액 중심)와 적립식 계좌수 및 점포 손익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성과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다만, 성과급은 분기별 최대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개 100만 원 내외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보통이다.라) 한편 소외 회사는 증권회사나 은행과는 달리 보험서비스 분야가 많아 펀드 판매에 대한 당장의 성과에 크게 연연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점장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고, 지점에서 민원 제기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점장의 완벽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 지점의 경우에도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소외 회사가 특별히 문제 삼은 사건은 없었다.2) 환매요청 거절 및 원금보장각서 작성 경위가) 망인은 2006. 2. 10. 이후 ○○○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투자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RCF, ELS 등 주가연동형 금융상품을 원금보장형 상품과 유사한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홍보하여 판매하였는데, 2008. 5.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RCF 상품을 중심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고객은 ○○○ 지점으로 망인을 직접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기도 하였다.나) 소외 소외2 역시 2007. 11.경부터 2008. 1.경 사이 ○○○ 지점에서 망인의 권유로 15억 원이 넘는 자금을 RC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나 2008. 5.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08. 7.경 망인에게 RCF 상품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소외2의 환매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외2에게 3~4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면 책임지고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무마하였다. 그러나 2008. 8.경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더 폭락하였고, 결국 2008. 10. 14.경 소외2이 투자했던 RCF 상품은 기준지수 기준 30% 이상 하락함으로써 소외2은 RCF 상품과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다) 또한 당시 원금 손실을 입은 일부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제기하기에 이르자, 망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의로 원금보장각서까지 써 주었는데, 망인이 원금보장각서를 써 준 것으로 소외 회사가 확인한 고객은 2명이다.3) 주변인들의 진술로 본 망인의 사망 무렵 언행가)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 무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1) 당시 망인은 평소 좋아하는 음식도 잘 먹지 않는 등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고, 평소에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가장이었으나 가족모임에 별로 흥겨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밤에 베란다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2) 또한 망인은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고, 약을 사러 밖으로 나갔으면서도 그냥 돌아오기도 하였으며, TⅤ에서 방영된 연예인의 죽음을 보고 동조하는 표현을 하였고, 사망하기 약 50일 전부터는 부부관계도 가지지 않았다.(3) 뿐만 아니라 망인은 '내가 바보였다, 나를 때려 달라, 내가 잘못되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 안 되겠느냐',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에서 지내고 싶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냐'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매우 괴로워했다.나) 한편 ○○○ 지점에서 망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 지점 직원들은 망인이 사망 무렵에 주가가 폭락하여 매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4)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08. 10. 16.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08:30경 근무지인 ○○○ 지점으로 출근하였다가 책상을 정리한 후 서류가방 등을 챙기고 고객과 약속이 있어 15:00경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09:00경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5일이 경과한 2008. 10. 21. 망인의 고향 근처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직접 중간 선행사인 '농약(제초제-그라목손) 중독 추정', 선행사인 '농약중독 추정'으로, 망인이 제초제를 음독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5)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6. 2.경 '본태성 고혈압', 2008. 2.경 '심장기능 상실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지금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의 어머니는 약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일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6)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이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펀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융인들 대다수가 받았던 스트레스 이상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자살 직전에도 책상 정리를 하고 나갔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정신착란이나 혼돈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지점은 보험서비스 분야가 많았다는 점으로 보아 타 금융인의 업무적 스트레스 이상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제초제를 음독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없이 자살하였다기보다는 정신적 취약성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망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진단할 수는 없으나 자살기도자의 70%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70%가 우울증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증의 발생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업무적 변화 상황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발병 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분명 주요 우울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2)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우울증 및 타 증상으로 인하여 외부 상황에 대한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다) ○○○○○○의학회 감정의 소견(1) 업무적 변화상황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할 경우는 대개 그 스트레스가 심한 우울증을 유발하여 자살사고가 심해졌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으로 혼란이 심해 현실 판단력이 흐려질 때일 경우인데, 망인의 경우는 업무적 변화가 스트레스 상황인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 또는 현실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그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성격이 원칙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어 이러한 성격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증상 발생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2) 사망경위 요약문, 유족진술서,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나타나 있는 망인이 사망 무렵 보인 언행상의 변화나 신체적 증상의 변화만으로는 망인의 증상을 우울증으로 진단이 가능한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3) 회사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회사 내에서 힘들어하고 걱정과 고민을 는 모습이 확인되나, 그 외에 뚜렷한 업무적 기능 손상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정신적 이상 상태의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당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행위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고), 인과관계 유무 역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은 당시 전 세계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자 편드 등 금융상품 판매·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던 지점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1999. 입사한 이래 9년 가까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사망 당시 수행한 지점장 업무도 2006.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 내 용도 우수고객들을 선별적으로 상담 관리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어서 그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소외 회사는 일반 증권 회사나 은행과는 달리 보험서비스 분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당장의 펀드 판매 성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판매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성과급에서 100~3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두는 정도여서 망인 등 지점장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당시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망인 이외의 다른 지점장들이 받았던 것 이상의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나) 다만, 망인은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RCF 환매 요청을 임의로 거절하였고 일부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원금보장각서까지 써주었는데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하여 망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손실규모가 커지고 소외 회사가 지점들에 대하여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기에 이르자 그 직후 바로 자살을 결심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고객의 환매요청을 임의로 거절하고 일부 고객들에게는 원금보장각서를 작성해준 것이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환매요청의 임의 거절행위나 원금보장각서의 작성행위는 관련 법령이나 소외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서 소외 회사가 이를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이는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를 벗어나 망인이 자의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 또한 망인은 사망 무렵에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여러 언행상의 변화나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뚜렷한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던 점, 실종 당시도 정상적으로 출근 후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가방까지 쟁기고 사무실을 나갔고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망인은 자신의 고향 근처 야산까지 가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음독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게다가 피고 자문의나 ○○○○○○의학회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망인이 당시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다만, ○○○대학교 ○○병원의 자문의는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외부 상황에 대한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위 자문의 스스로도 위와 같은 소견을 내리게 된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오히려 망인은 성격이 원칙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고, 사망 당시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으며, 환매요청의 임의 거절 등 행위로 인하여 고객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기는 하였으나(환매요청의 임의 거절로 인한 피해액은 1억 6,000만 원 정도이고, 원금보장각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액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망인의 당시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망인의 어머니가 약 2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정신적 취약성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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