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2010구합1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425,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3,376,7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나. 피고는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2006. 11.부터 2008.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소외1 등 5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이하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하고 '산업재해'를 '산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입원료, 식대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63,376,700원(부정금액 배액 61,372,560원, 부당금액 2,004,14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 요지이 사건 납부고지는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병원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 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2) 관련 법령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6. 30.까지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점, ②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로 개정된 후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산재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08. 6. 30.까지의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을 반환·납부하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법에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처리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근거를 둔 것인 점(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를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은 제4조 제5항에서 진료비 과다 지불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부당이득 반환 등에 있어 국세징수절차 등 행정청의 자력집행절차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상의 과다 진료비 배액 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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