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0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42,2심-대법원,2011두185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7. 2.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8. 6. 2.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 개발팀의 부장으로 근무다. 재해 경위(1) 2009. 4. 22. 14:00경 망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소외 회사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 긴급구조대가 의료법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무렵 사망함(2) 사인 : 저산소증 추정(직접사인), 천식지속상태 추정(중간선행사인), 천식(선행사인)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7. 24.(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소외 회사 내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기타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환경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9. 18. ~ 2005. 6. 10. '알레르기성 천식, 아데노바이러스성 폐렴'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15년 간의 흡연력·음주력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의 기존질환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천식에 의한 기도폐색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많고, 사망 이전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약 20년간 페인트 관련 분야에 근무하면서 천식이 발병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화약약품을 배합하여 페인트를 개발하는 실험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기존질환인 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 작업공정은 제조소 1동(원료 투입→배합→검사→포장→출하), 제조소 2동(희석제 제조), 실험실(특수실험실, 목공실험실, 수지실험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망인은 수지실험실에 근무하면서 핸드폰과 가구에 쓰이는 페인트의 주 연료인 수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때때로 작업현장에 나가 제품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이 수지실험실에서 주로 다룬 화학물질은 톨루엔 디소씨아네이트(TDI), 부틸아세테이트(BA), 촉진제(BHT)인데, 위 수지실험실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이 측정된 적이 없다. 다만, 2005년도 하반기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상반기 2007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 내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 유기 화합물은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소 1동에서 유기화합물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01년도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 중 천식이 발병된 사례는 없고, 실험실에서는 소량의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증기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다. 한편, 소외 회사 내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공정에서는 배기설비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고, 근로자들은 개인보호구를 활용하고 있다.(라)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인데, 통상 근무일의 절반 정도는 2~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2) 사망 당시 발견 경위2009. 4. 22. 14:00경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간 망인이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화장실에 가보니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변기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119 긴급구조대에 연락하였다. 발견 당시 망인이 앉아있던 변기 안에는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흡입제가 떨어져 있었다.(3) 망인의 경력○ 1982. ~ 1993. : ○○○○에서 수지합성 실험 개발업무 담당○ 2000. 3. ~ 2001. 6. : ○○○○(주)에서 우레탄 수지 개발업무 담당○ 2001. 7. ~ 2002. 6. : ○○○○○(주)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 2002. 7. ~ 2007. 1. . ○○○○(주)에서 악기용 공업용 도료 등 수지 개발 업무 담당○ 2008. 1. ~ 2008. 5. : ○○○○○○(주)에서 건축용 페인트 재료 생산업무 담당○ 2008. 6. ~ 2009. 4. : 소외 회사에서 수지 개발업무(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35세 무렵부터 잦은 기침과 후각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의사로부터 '화학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은 후로 약 7년간 회사를 다니지 않고 바둑교실을 운영함.(나) 2008. 11. 19. 특수건강진단결과 : 업무수행 적합 여부에 관하여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서 작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음(다) 치료내역- 2000. 4. 3. 호흡기계기침- 2000. 4. 14., 2000. 4. 15., 2001. 9. 14., 2003. 10. 21. 급성 굴염- 2000. 5. 8. 호흡기계인후통- 2000. 7. 14., 2002. 9. 2., 2003. 7. 1., 2006. 7. 18. 급성 인(후)두염- 2001. 3. 15. 급성 기관염- 2002. 8. 29., 2003. 12. 17., 2004. 1. 14., 2004. 2. 11., 2004. 11. 5.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2002. 10. 5.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2003. 10. 10. 상세불명의 폐렴- 2000. 12. 7., 2001. 5.21., 2002. 9. 23., 2003. 3. 22., 2003. 5. 21., 2003.6. 24., 2003. 9. 1., 2003. 10. 22., 2003. 11. 2., 2004. 4. 7., 2004. 8. 31., 2004. 12.28., 2005. 5. 30., 2005. 9. 1., 2005. 11. 15., 2006. 1. 17., 2006. 5. 11. 2007. 3. 17.,2007. 3. 26., 2007. 9. 15., 2008. 1. 29., 2008. 2. 18., 2008. 12. 29. 상세불명의 천식 또는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2007. 7. 28., 2007. 9. 8., 2007. 10. 27., 2007. 12. 8., 2008. 3. 22. 고지혈증- 2008. 2. 2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1. 23., 2008. 12. 8., 2009. 1. 8., 2009. 3. 9. 좌심실 기능상실(라) 망인의 습관- 음주력 : 1회당 소주 1병 정도, 주 2회- 흡연력 : 35세 때부터 금연함(마) 기타 사항망인은 2002년경부터 천식 치료를 위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고, 기관지 확장제를 항시 휴대하고 다녔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망인은 사망 무렵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후 외래 통원치료 중에 있었다.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의미 있는 협착은 보이지 않고, 심장초음파 시행 결과 심근벽운동의 저하 및 심기능 저하로 미루어 볼 때, 확장성 심근증으로 사료된다. 위 질환으로도 급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나) ○○의료재단 ○○○병원 주치의○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천식이라고 기재한 근거 : 망인에게 과거 천식 질환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었던 점, 평소 기관지 확장제를 소유하고 다녔던 점, 사망 당시 기관지 확장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급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이를 투약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 당시 기관지 확장제가 주위에 떨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 당시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천식의 악화가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망인이 약 20년 간 페인트 관련 수지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톨루엔 디소씨아네이트(TDI)가 천식의 유발인자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직업성 천식의 가능성이 있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집먼지, 진드기 및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 스트레스가 천식의 악화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도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심장기능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흡연도 천식의 유발인자라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이 20년 전에 금연을 하였다면 흡연이 천식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망인의 과거 질환이나 사망 당시의 상황, 주치의가 심장질환 급사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천식의 급성 악화에 의하여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2호증의 2, 3,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2, 갑 7호증의 2 내지 7,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의 6 내지 1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소외 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망인에게 천식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는 점,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사체검안서 사인란에 천식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망인이 천식으로 치료 중이었고, 평소 기관지 확장제를 소유하고 다녔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을 근거로 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천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사망 무렵까지 고지혈증, 고혈압, 좌심실 기능상실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계질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망인의 사인을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킴으로써 망인에게 심혈 관계 질환을 초래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더욱이 망인은 동종업계에 약 20년간 근무해오면서 유사한 근무형태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소외 회사 업무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 평상시와는 달리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사 망인의 사인을 천식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페인트 수지 실험시 어느 정도 유해한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물질의 화학적 성분이 망인의 천식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10호증의 10 내지 1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소외 회사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 검출정도는 대부분 허용치 이하였다).○ 더욱이 소외 회사는 제조소 1공정을 제외하고는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데, 망인은 주로 실험실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소량의 화학물질을 다루었으므로 망인이 이따금 작업공정을 살피러 현장에 왕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의 노출기간이나 노출기준 등에 비추어 유해물질 등의 작업환경이 망인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이 2000년경부터 급성 굴염,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기계인후통,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천식은 업무와는 무관한 원인으로 발병한 기존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103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