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리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103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557,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리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8. 1.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관, 강관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으로 단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1809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8. 10. 24.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5.부터 2008.까지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합계 24,441,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철판, 철강봉재, 특수강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철강재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쇳가루는 폐기물 볼 수 없고, 각치기 밀링이나 로터리 연마 등의 가공 작업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2) 설령 원고 사업내용에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그것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원고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철판, 환봉, 특수강, 각 파이프, 평철 등을 판매하는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납품받은 형상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단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단한 후 로타리 밀링가공까지 완료하여 완성품의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2) 원고의 업장에는 철판을 절단하는 산소절단기 3대, 환봉을 절단하는 자동톱기계4대, 밀링가공을 하는 로타리연마기 1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장 정면에 설치된 간판의 오른쪽에는 '로타리 연마, 사각절삭가공, 모형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근로자들은 총 6명인데, 경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3명, 철강재 절단 가공을 담당하는 근로자 2명, 거래처 관리 수금을 담당하는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4) 피고가 2008. 7. 23.경 실태조사를 마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있다.4. 조사내용(2008 7. 23. 실태조사에 근거함)가. 사업수행 내용- 동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 철강봉재 및 철판 등 금속재료품을 아래 표-1과 같이 주로 세 종류의 제품 및 작업공정으로 생산 및 판매함나.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표-1)최종생산품작업내용가치상실된 폐기물 잔존 여부철강봉재 단순절단철강봉재를 사이즈에 맞춰 절단모든 절단과정에서 칩이 발생함철판 재단 가공철판을 여러치수(가로*세로)별로 여러 조각으로 절단조각별로 최후 절단 후에는 가치상실 폐기물 존재하며, 밀링가공 등 절단 후의 가공공정 진행됨철판 원형 절단철반을 바깥 원주와 안쪽 원주별로 절단내외 원주로 절단 후 가치상실 페기물 존재함- 사업주의 설명에 의하면 상기 제품의 생산비중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평균 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생산된다고 함(사업실태확인서, 매입매출장, 사업장사진 참조).5. 조사자 의견- 동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철강봉의 경우에는 자동톱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판매 하며(“칩”이라는 폐기물 잔존), [이하 생략][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사업 형태가 모두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고시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관련하여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있고, 한편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의 예시로는 '철재계단, 철문 등의 건설용 제품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에 따 라 사업종류를 별하여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고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철강재 관련 사업의 분류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원재료 형태로 철강재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가공품의 형태로 철강재를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사업형태 중 철강재를 납품받은 형상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철강재를 원재료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도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단순 절단 과정에서 쇳가루(일명, '칩')가 생기므로 이를 폐기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단순 절단 후 판매하는 물품은 어디까지나 원재료로서의 철강재이고 가공품은 아니므로 단순 절단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쇳가루를 이 사건 고시 소정의 폐기물로 보아 철강재의 단순 절삭판매를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의 사업형태 중 철강재를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이나,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단한 후 로타리 밀링가공까지 완료하여 판매하는 것은 철강재를 원재료로서 판매한다기 보다는 가공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는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따라서 원고의 사업형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이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2) 원고의 주된 사업형태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 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 ②의 방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이 동시에 행해지고 있고, 양 사업을 담당하는 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원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때 그때 양 사업 한 가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 되므로 근로자의 수를 기준 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분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각 사업별 매출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을 제2 호증(조사복명서) 1 있으나 위 조사복명서의 본문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매출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붙임 자료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을 ①철강봉재 단순절단, ② 철판 재단 가공, ③ 철강 원형 절단의 셋으 구별한 다음 위 세 가지 제품의 생산비중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는 원고의 진술을 - 취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위 세 가지 최종생산품 중 철강봉재 단순절단은 도 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판 재단 가공과 철판 원형 절단은 건설용 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응 분류할 수 있으나, 원고의 사업 형태에는 위 이외에도 철강재를 납품받은 형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제품의 생산비중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는 원고의 진술은 그 자체로 부정확할 뿐 아니라, 1품의 단가가 다른 이상 생산비중이 곧바로 매출액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사업형태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니 매출액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매출액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중간결론따라서 고가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그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 제조업이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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