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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0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1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1. 8.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9. 4. 4. 08:0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재해 발생 전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기에 철야 운행으로 인한 피로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13년 경력의 트럭 운전원으로 숙련자임을 감안하면 재해 당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과 동료 근로자의 다툼은 동료 근로자간에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에 의한 언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행 또는 폭언이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고 격주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24시간 근무를 마친 후 동료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 내지 기존질환의 순간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역㈎ 망인은 1995. 11. 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을 같은 읍 이하생략에 있는 석탄저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5년간 택시 및 트럭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토, 일 및 공휴일 휴무)로 차량 1대당 2명의 근로자가 1주 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였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8: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시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주의 묵인 하에 금요일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자 몫까지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격주 금요일마다 24시간(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반면 야간근무시 격주로 금, 토, 일요일을 휴무하게 된다.주간근무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15:00부터 16:00까지는 휴식시간이다. 야간근무의 경우 22:30부터 24:00까지는 휴식시간, 02:30부터 05:00까지는 취침시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차고지 및 운전자 휴게실(대기실)은 ○○광업소 내에 있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무연탄)을 적재한 덤프트럭(15톤)을 운행하여 약 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석탄저장소로 운송하는 것인데, ○○ 광업소에서 석탄저장소를 1회 왕복 운행하는 데 약 18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석탄 상차시 5분, 하차시 2~3분 정도 소요된다. 주간근무의 경우 12~14회 정도, 야간 근무의 경우 18~20회 정도 왕복 운행한다.㈑ 망인은 2009. 4. 3.(금) 08:42경 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2009. 4. 4. 06:40경 운행을 마치고 차량 세차를 한 후 며칠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차량덮개(석탄수송시 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덮개) 교체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08:00경 차량관리반장 소외2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은 동료 근로자 소외3이 짜증이 나 혼자말로 욕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약 10분간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소외3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외2가 말려 그만 두었다. 망인은 약 5분에서 10분 후에 차량덮개 교체작업을 위해 매듭을 풀던 중 갑자기 푹 주저앉으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정지, 선행사인은 허혈성 심혈관질환(추정)이다.㈒ 사망 전날과 당일의 운행내역망인은 주간 14회, 야간 15회 등 총 29회 왕복 운행을 하였다. 망인은 2009. 4. 3. 11:30경부터 13:00경까지, 15:00경부터 16:00경까지, 18:00경부터 19:00경까지, 20:00경부터 21:00경까지, 22:00경부터 24:00경까지, 2009. 4. 4.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59. 3. 13.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49세였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 1~2009. 4.)상 1999. 2.경부터 계속하여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고, 2007. 12. 29.부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2008. 10. 6.부터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왔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6. 11. 6.?혈압: 140/90mmHg(참고치 120/80mmHg)?혈당(식전) : 184mg/dl(참고치 70~110mg/dl)?총콜레스테를: 153mg/dl(참고치: 0~230mg/dl)?판정: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 요망?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비활동성 폐결핵(좌폐) 있음② 2007. 10. 27.?혈압: 150/100mmHg?혈당(식전) : 216mg/dl?총콜레스테를: 210mg/dl?판정 : 당뇨관리, 기타 흉부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되어 추적검사 요하며 X-ray상 기관지 확장증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 위해 CT 촬영 확인 요망, 2차 검진 대상③ 2007. 11. 9.(2차 검진)?혈압: 130/90mmHg?판정 : 정상B, 고혈압 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 상승 상태이므로 관리 요함④ 2008. 10. 18.?혈압: 123/83mmHg?혈당(식전) : 110mg/dl?총콜레스테를: 142mg/dl?판정 : 정상B, 당뇨관리, 건강에 이상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소견 및 조치사항 :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암검진 결과 : 만성위염으로 위내시경 검사 필요, 소화불량이나 이상 증상시 내과 진료 요망㈑ 망인은 술을 마셨지만 그 양은 많지 않았고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 및 의학지식㈎ ○○산재의료원 ○○○○병원(사체 검안의)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외상 등 외인사의 흔적은 없었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되는 급성 심장마비는 허혈성 심질환인 심근경색증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혈관질환으로 추정하였으나 망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은 미상이라 볼 수 있다.망인은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심비대 늑막 삼출 등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순간적으로 심장 부정맥 내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기존질환의 부적절한 치료,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평소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평소보다 근무는 심하지 않았지만 사망 당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인인 급성 허혈성 심혈관 질환(의증)에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② 발병 하루 전날 야간근무 및 과로의 사실이 인정되고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심장에 대한 기존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③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및 현재의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의식소실 후 사망하였는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위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의학지식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된다. 이렇게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심근경색증은 보통 죽상동맥경화로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심장근육에 혈액이 30분 이상 공급되지 못하면 해당 부위의 근육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 근육세포가 죽은 부위는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 심부전(심장 기능 저하 상태)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급사 또는 심장 돌연사란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 증의 1 내지 5,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의 사인을 관상동맥경화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은 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었고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으며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에게 내재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③ 주?야간 근무를 일주일마다 번갈아 하고 격주로 금요일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3년 이상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원고는 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광업소와 석탄저장소 사이의 편도 41m 정도의 고정된 경로를 반복하여 운행하며 석탄 상?하차시 잠깐씩 쉴 수 있었고 주?야간 근무시 휴식 및 취침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격주 야간근무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휴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차량덮개 교체작업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작업이다).④ 망인과 소외3은 주말에 함께 낚시를 다닐 정도로 원만한 관계였고 망인이 소외3과 다툴 때 폭행이나 심한 욕설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3과 사이의 언쟁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망인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다소 피곤한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와 언쟁을 한 후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상승된 혈압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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