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0구합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5. 14. ○○대학교 소비조합에 입사하여 2006. 3. 1.부터 자판기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29. 13:10경 ○○대학교 제2학생회관 앞에서 벤치의 도장을 위한 사포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의학과의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시체검안서(갑 제6호증)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 한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9. 7. 1.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2009년도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사망 당일 더운 날씨에 평소 수행하던 자판기 관리업무가 아닌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과로하게 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 소비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7. 5. 14. ○○대학교 소비조합에 입사하여 사무실 서무보조원, 학습도서관 매점 상품 판매원 등의 업무를 거처 2006. 3. 1.부터 자판기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업무내용은, 망인을 포함한 직원 4명이 ○○대학교 내 230여 대의 자판기를 관리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커피자판기 및 캔음료자판기에 재료를 보충하면서 자판기를 청소하며, 고장난 자판기를 관리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계산한 후 일보를 작성하는 것이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연장근무나 시간외 근무는 없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망인을 포함한 직원 4명이 교대로 오전에만 근무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및 3개월 전의 업무내용은 평소와 비슷하였고,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및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었다.(마) 망인은 정년이 2년 정도 남은 상태이고, 2009. 7. 1.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으며, 2009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12. 31.자로 식당으로 전환배치될 예정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57. 11. 6.생으로, 주 1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8/62mmHg, 총콜레스테롤 240mg/dL로 측정되어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2/60mmHg, 총콜레스테롤 178 mg/dL로 측정되어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8. 29.(토요일) 09:00경 토요일 근무조로 출근하여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대학교 후생관 1층 야외 데크(계단) 도장 업무를 하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 후 제2학생회관 앞 벤치의 도장을 위한 사포 작업을 하다가 13:10경 작업장소에서 쓰러졌다. 당일 전주 지역의 최고 기온은 30°C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급성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나, 확인할 수 없다. 망인에게 사망 전 급격한 노동 증가 및 환경의 변화 등이 없어 업무상 인과관계는 희박하고, 야외에서 일반 유성페인트에 단시간 노출된 것과 심장질환의 발병·악화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주치의 소견망인은 심실세동이 있는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심실세동 및 심정지에 대한 처치만 시행하였고, 사인을 추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 망인의 심정지의 구체적 원인에 대한 추정은 어렵고, 내원시 심실세동 등으로 미루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정확한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외상으로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심폐소생술과 전기적 제세동을 시행하였으며, 1시간가량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 순환이 되지 아니하여 사망처리 하였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심실세동상태인 원인 불명의 심폐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중년 남성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경색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망인의 경우 과거력상 심근경색증과 연관된 뚜렷한 위험인 자(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여부, 흡연 여부, 가족력 등)가 확인되지 않고, 심근경 색증에서 증가되는 심근 효소의 상승 소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망의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다. 판단(1)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향후 예상되는 구조 조정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짐작이 가지만, 그것이 망인의 사망 당일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업무내용 및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도장작업은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자판기 관리업무는 아니었으나,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통상적 일상적 업무량을 벗어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망인의 사망 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부전증의 선행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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