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0구합1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8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가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0. 2. 설립되어 성인어학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그 사업장으로 본점, ○○○, ○○○, ○○○, ○○○을 두고 있었다(이하 원고의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나. 피고는 원고를 2008.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부터 2007.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업재해보참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고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에따라 이 사건 힉원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기위하여 원고에 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내국인 강사들(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보험연도인 2005.부터 200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보험연도'라고 한다) 동안에는 이 사건 강사들과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2008. 8. 19. 강사인 소외1과 "원고와 강사는 동업자관계이다(첫머리 부분). 강사의 시간당 용역보수는 18,000원으로 한다.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외의 학사행정 및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워크숍에 참석한다. 강사는 소득세법의 자유직업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강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학원관리자와 수강생 및 수업에 관한 면담을 한다(제5조). 원고는 강사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여 수업진행에 혼선을 야기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2) 원고는 주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강사들을 채용하였고, 채용한 강사들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하여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는 않고, 수강생의 수와 관계없이 1레슨 당 1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당 16,000원 내지 18,000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와 달리 외국인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5) 이 사건 강사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알아서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사실을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킨 후 강의에 들어갔다.(6) 이 사건 강사들은 결강을 할 경우에는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다른 시간대에 보충수업을 하였다. 이 사건 강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7) 이 사건 강사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강의과목이나 강의시간을 정하고 있고, 그 외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로부터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강사들은 보통 출판사에서 이 사건 학원에 제공한 교재 중 자신들의 강의에 적당한 교재를 선택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였다.(8) 이 사건 강사들은 강의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고 있고,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9) 이 사건 강사들은 강의에 필요한 문구류 등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2) 이 사건 강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강사들은 채용된 후 원고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강사들은 이 사건 사업연도에도 그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관하는 학사행정 및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학원관리자와 수강생 및 수업에 대한 면담을 하여야 하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임의로 교재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이에 반하는 듯한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연도에 근무하던 강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강사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 강사들은 원고로부터 강의에 필요한 문구류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정해진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강사들의 경우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는 점 이외에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들과 달리 취급받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강사들이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마) 이 사건 강사들이 원고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강사들이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의시간이 적은 등 근로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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