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3. 닭오리 가공업체인 '○○(그 후 2009. 1. 1. '○○○○○'라는 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됨, 이하 ○○ 및 ○○○○○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음식가공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3. 9. 11:00경 작업대에서 닭가슴살 정선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등 뒤 1~2m 떨어진 곳에는 8층으로 닭고기 상자가 높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지게차 운전자가 그 닭고기 상자들을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옮기기 위해 밀어내는 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상단에 쌓인 닭고기 상자 3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는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4-5, 5-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좌상(이하 '나머지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6. 4.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추간판팽윤증의 기존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경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뿐 기왕증은 없었고, 혹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다. 원고는 입사 후 오랜 기간 동안 근무시간 내내 앉지 못하고 선채로 고기 정선 및 25kg이나 되는 무거운 상자 운반 작업을 하여 왔고, 거기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무거운 상자 3개에 허리 및 다리 부위를 강하게 충격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평소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그 도중에 점심시간이 1시간 포함되며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7: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원고가 하는 주된 작업은 오리 및 닭의 다리와 날개 부분의 정선, 잔뼈 발골 및 세절 (오리를 절단시키는 기계에 투입하는 것)이었고, 작업분량은 통상 1시간에 원료 고기 상자(1개당 20~25kg) 1개 정도였다. 발골 및 정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 2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할 원료 고기 상자를 작업대 위로 올려놓아야 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반대로 상자를 작업대에서 내려 다른 곳에 쌓아야 한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는 2009. 4. 14. ○○○○○○병원에서 나머지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 5. 20.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나머지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20. ○○대학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3) 원고는 '저배통(低背`痛, 허리통증을 가리킴)'으로 2005. 11. 29.부터 2005. 12. 2.까지 사이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2006. 11. 3. 다시 ○○흉부외과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어 2007. 7. 18. 호성가 ○의학과의원에서 '저배통-요추골 부분'의 치료를 받았고, 2008. 8. 12.부터 2008. 10. 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척추'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중, 을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소견(1)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의 소견허리의 극심한 통증과 좌측 하지로의 심한 방사통 호소로 안정 및 보존적인 치료 등을 요함.(2) 피고측 자문의 소견㈎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 소외5의 소견제출된 MRI 검토 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기왕증임. 재해 경위상 나머지 상병만 인정됨.㈏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 소외4의 소견재해경위와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승인함,㈐ 피고 자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2009. 4. 10. 시행한 요추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어 이는 기왕증으로 재해 및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함.(3)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의 소견○ 원고의 현재 요추부 상병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부 충격으로 요주부 염좌를 받은 것으로 사료되나, 외상 당시 및 최근 요추부 MRI상 추간판 탈출증 등의 소견은 없음. 요추부 염좌 상태가 만성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 충격에 의한 것이며, 요추 MRI상 보이는 추간판 팽윤은 디스크대 수분량 감소와 더불어 퇴행성 변화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일회성 외상과 인과관계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주-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의 증세가 있을 뿐 거기서 더 나아가 추간판 탈출증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음식가공원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이미 2005. 11. 29.부터 2008. 10. 1.까지 수년간에 걸쳐 요추 부위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점, ③ 전문의들은 대체로 원고의 추간판 팽윤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변화이고 이는 일회성 외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의 추간판 팽윤증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왕증이 그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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