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547,2심-대법원,2011두154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0. 2. 5.'은 재결일자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2. 광주 광산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스용기 배달 및 설치 · 수거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 13:20경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고 '자발순한 회복된 심정지, 특발성 빈맥'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이 2009. 1. 16. 피고에게 '상세 불명의 발작성 빠른 맥, 반혼수,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병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31. 위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09. 3. 2. 사망하자, 원고가 같은 해 4. 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7. 망인의 사인이 기존에 불승인된 상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입사 이후 무거운 가스통 운반 작업이라는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와 누적된 과로로 인해 평소 정신적 · 육체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업무 중 질소 가스, LP 가스 등 다량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연장 근무와 회식, 혹서기의 노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의 진행을 촉진시기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세를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신장은 약 175m, 체중은 약 73kg이다.(2) 망인은 ○○○○○○에서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3) 망인의 담당업무는 가스용기 배달로 가스용기를 1.4톤 트럭에 적재하여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였는데, 가스용기를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트럭에 부착된 자동리프트를 이용하고 거래처에서는 용기를 굴려서 이동하였으며, 하루 평균 2~4차례 배달을 나갔다.(4) 망인은 2005. 12. 3.부터 2007. 4. 16.까지 14회에 걸쳐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같은 해 6. 13.부터 2008. 4. 22.까지 5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말초순환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같은 해 2. 19. 및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았다.(5) 위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의 부족에 의한 만성 고혈당증을 특징으로 하고, 만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막막, 당뇨병성 신부전, 당뇨족, 동맥경화증 등이 있으며, 위 '말초순환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의 하나로 하지 혈관이 막혀서 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6)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 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당뇨 허혈성 뇌질환, 특발성 심실빈맥(추정)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8. 7. 2. 쓰러지기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에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채 안되는 점, ② 망인의 동생 소외2와 ○○○○○○의 대표이사 소외3은, 배달업계의 특성상 망인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환경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을 것이며, 망인이 평소 술, 담배를 즐겨 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은 2008. 7. 2. 쓰러지기 전 날에도 직원들과의 저녁식사를 마친 후 동료 소외4와 다음날 01:00경까지 술을 마신 점, ④ 망인의 가스 배달업무는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달리 업무환경상 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망인이 ○○○○○○에 취업하기 이전부터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아왔는데, 망인의 선행사인 중 하나인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 요소로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에게는 기존에 이미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의사는 망인이 적게는 80%, 높게는 90~95% 정도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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