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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1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526,2심-대법원,2011두317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6. 5.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나. 재해경위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6. 8. 4.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내출혈(좌측 전두-척두부), 개방성 두개골 분쇄 함몰골절, 중증출혈성 뇌좌 상,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관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손상(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입었다. 그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08. 2. 24. 20:30경 자택 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21:00경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 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3. 13.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피고는 2008. 9. 12. 원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의 1 내지 3, 갑 ,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운동마비, 보행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등으로 집앞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06. 8. 4. 뇌(좌측) 수술을 받는 등 같은 해 9. 18. 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18.부터 2007. 7. 3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퇴원할 무렵 좌측 반신부전 마비가 있었고 좌마 실명하였으며 좌측 상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약간의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다. 망인은 퇴원한 후 2008. 2. 18.까지 ○○○○병원에서 총 24회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치료받는 과정에서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지장애 및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로 지내다 2008. 2. 24. 20:30경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머리가 아프고 가습이 답답 하다면서 바람을 쐬러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21:00경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망인은 부천시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CT검사 결과 우측 측두- 급두부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출혈성 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보여 외상성 뇌출혈(우측 측두-전두부)로 치료받다가 2008. 3. 8. 갑자기 의식 저하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같은 해 3. 13.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망인의 두부 상처로 보아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좌측 마비로 인해 보행장애 가 있었고 이로 단하여 집 앞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두부외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 의대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2008. 2. 24. 두부외상으로 인한 망인의 중증 뇌손상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의 일부라고 판단된다.다) 학교법인 ○○학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① 망인은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인해 보호자와 항상 동행하 고 자립보행시 지팡이를 이용하였으나 지속적인 보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② 계단 및 경사지를 오르내릴 경우 보호자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여서 자립 보행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갑작스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될 경우 몸의 중심균형을 잃게 되어 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인해 사고대처능력, 운동신경이 떨어져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③ 망인이 치료받으면서 호소한 두통 및 어지러움증은 2006. 8. 4. 재해(낙상)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좌측측두, 척두부)의 후유증상으로 사료된다.라) 사회 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진료기록상 망인은 2008. 2. 24. 이전에 보호자 부축을 받으면서 화장실을 다니는 정도의 좌측 부전마비가 있었으나 외래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② 2008. 2. 24. 사고 경위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망인이 자택에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간 후 자택 현관 계단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은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추정되고, 좌반신 부전마비의 환자가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리는 행동을 하려 하였다는 사정으로 보아 일상적인 보행 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③ 진료기록상 망인의 두통 및 어지러움증에 관한 기록이 간혹 있는 정도여서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외상성 뇌손상 후 두통 및 어지러움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뚜렷하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④ 망인이 간질발작의 병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시 특히 계단이나 경사면을 오르내리는 도중 갑작스러운 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경우 넘어질 가능성은 많고, 좌안이 실명되고 좌반신 부전마비와 좌측 상지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질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이 경우 일반인에 비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⑤ 진료기록상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한 좌반신 부전마비의 상태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최초 재해와 2008. 2. 24.자 사고로 인한 사망 사 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계단에서 넘어져 당하는 사고는 정상적인 일반인에게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이 평소에도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2008. 2. 24.자 사고에 대해 최초 재 해의 연관도는 10%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1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11, 갑 15호증,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 8, 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대대학부속 ○○병원장,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힉교법인 ○○학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뇌의 부위는 좌측인데 반해 망인은 우측 부위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점, 망인의 사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8. 2. 24. 20:30경 집 밖으로 나간 후 집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측 머리 부분에 외부 충격을 받은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넘어지는 경우 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져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통상적인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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