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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11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997,2심-대법원,2012두27220,3심【주문】1.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6. 9.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4.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갑자기 쓰러져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흡인성 폐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 방광결석, 만성방광염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9. 2. 5.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3. 24.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6. '망인의 사인인 심부전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아닌 망인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과 간암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그 합병증인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공단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4.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폐로 이물질이 흡입되어 발생하는 폐렴, 주로 의식저하, 식도기능이상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서 화농성 염증을 형성하는 질병임, 이 사건 추가상병), 방광결석, 만성방광염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 6. 1. 우측편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인지기능장애, 욕창 등으로 인하여 간병인의 간병이 상시 필요한 상태라고 하여 폐질등급 1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7. 10. 29. ○○○○○의료원에서 CT 촬영결과 간세포암종(병기 2 ~ 3기) 판정을 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의료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간암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2. 5. 흡인성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던중, 같은 달 10.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같은 달 23.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고, 이에 3.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3. 24.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2009. 2. 11.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혈관중재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약물치료만을 한 후, 같은 달 17.부터 다시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3. 24. 사망하였다.마)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선행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간세포암종은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기재되어 있다.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6. 5. 19.부터 간경화로, 2007. 2. 1.부터 고지혈증으로 각 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원고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9. 2. 11.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하고자 내원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시행할 수 없었다. 망인의 사인은 심부전, 흡인성 폐렴, 심근경색으로서 간암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나) ○○○○○의료원(원고 주치의) 소견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간암(2008. 9. 17. 당시 병기 3기 이상 진행되어 있었음), 고혈압(2002. 9. 6. 내원시 진단되었음)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2. 5. 흡인성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0.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2009. 3. 24. 사망하였다. 2009. 2. 23. 실시한 흉부촬영결과 망인의 우측 폐에 흉박삼출액으로 인하여 폐음영이 소실되어 있다.망인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과 심부전이고, 그 중 직접적 사인은 심부전인데, 고혈압 등의 기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폐렴이 발생할 경우 폐심장의 순환경로에 이상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심장 과부하로 이어져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흡인성 폐렴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행요인으로 판단된다. 흡인성 폐렴의 합병증에는 지행성 호흡부전,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쇼크, 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전신폐혈증 등이 있다.한편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뇌출혈(반신불구)과 간암으로 인한 혈류장애가 한 원인이라고 보이고, 그 외 간암은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에 기여하였는바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이 2007. 10. 29.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고, 간암 확진 후 통상 6개월의 여명기간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이 이 사건 추가상병(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문의 2망인의 심근경색 발병 당시인 2009. 2. 8.부터 2. 10. 사이에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계 증상은 없었던 점, 망인이 고혈압과 간암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심부전)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지병인 고혈압과 간암으로 인한 대사이상에 의하여 심장에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흡인성 폐렴은 뇌병변, 연하중추마비, 의식저하, 식도의 기능이상, 누운 상태에서 식이 시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고체, 액체, 음식 등의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상황에서 폐렴이 발생하면 폐-심장의 순환경로에 이상이 생겨 심장의 과부하로 이어져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만일 뇌출혈로 오랜 기간 누워서 지냈다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전의 생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출혈이 심근경색의 간접적 인자가 될 수 있다.망인의 경우 결정적인 사인은 심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인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복합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인자라고 생각된다.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경색, 심부전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었고, 고혈압과 간암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9,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공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뇌출혈) 및 추가상병과 그 합병증인 심부전, 심근경색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흡인성 폐렴(이 사건 추가상병), 선행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경색, 심부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②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 내지요양생활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흡인성 폐렴 등의 질환이 계속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③ 망인은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사망 무렵까지 수년 동안 흡인성 폐렴을 앓아왔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우측 폐의 기능손상이 매우 심하였으며,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입원하기에 이르렀고 불과 한달 정도 후에 사망하였다. 한편 고혈압과 간암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될 수 없거나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있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 등이 있는 상황에서 폐렴이 발생할 경우 폐-심장의 순환경로에 이상을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로 장기간 누워 지낸 경우 혈전의 생성이 높아져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한편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경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접사인인 심부전에 이르렀다는 소견인바, 비록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등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오랜 요양생활을 통하여 뇌출혈,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그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간암이 망인의 건강상태의 악화나 심근경색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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